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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 내 해고당햇급니다.

조회수 4,694 2018-08-16 작성
제가 8월 3일 입사하고
6일 근무후 짤렸급니다.
도급업체다보니 본인들도 갑이 원하는 사람을 써야한다며 저는 이 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이아니라고 하며 짤렸습니다. 근데 저보고 오늘전화와서는 월급제로 계산해서 돈을 지급하면 사직서도 써야되고 근로계약서도 쓰러 와야하니 일용직으로 계산해서 준다고하는데
무ㅓ라고 하는게좋을까요? 급여 차이가 많이있나요?
제생각은 월급제로 받는게 더 많이 받을거같긴한데 제가 그걸 쓰러 굳이 그래야되나요?
이메일로 사류 보내면 작성해서 팩스보낸다니까
원본잇어야된다 뭐해야된다하면서 자꾸 일용직처리하라는 식으로 말하는거같은데 진짜짜증나네요
어떻게해야되죠?
월 세전 200만원이었습니다.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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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3
  • 프로필 이미지 카마잡 13년차 / 99학번 Lv 2

    좋은결과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9-03-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546636 14년차 / 00학번 Lv 1

    임의 조정기간이라고 하져 수습기간...
    스펙만 보고 뽑은 사람의 능력을 확인하는 기간
    그리고 본인도 회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간
    구지 따지면 문제가 안되는 부분이라...
    그리고 6일 근무면 일당이나 월급으로 받나 차이 별로 없습니다

    2019-01-2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063808 5년차 / 10학번 Lv 1

    고용노동부에 한번 연락해보세요

    2019-01-1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117100 18년차 / 05학번 Lv 1

    근로계약서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용부에 가서 상황을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01-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589288 6년차 / 08학번 Lv 1

    일단 노동부에 확인을 해보는것이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을 수록 대체 하기 좋으니까요 일단 거기 가기전에 노동부를 들렸다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019-01-0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61204 5년차 / 09학번 Lv 1

    지금 시국엔 코걸면
    않걸리는 곳이없음
    고용노동부 신고하세요.

    2018-12-2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920295 3년차 / 11학번 Lv 2

    번거로운게 싫으시면 그냥 한번 가서 마무리하는게 맞는 것 같네요.

    2018-12-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944909 13학번 Lv 1

    그러게 일을 잘하셨어야죠

    2018-12-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627706 15년차 / 99학번 Lv 2

    좋지않은 결과지만...... 3개월 이내에는 회사측에서든 사원측에서든 서로 고용을 중지할 수 있거든요.... 문제를 삼을 수단이 없을거 같아요...
    우선 6일 급여라도 챙기시고 다른 좋은 회사를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3개월은 적용기간이라 하여 회사측에서도 3개월 이내에는 고용해제를 할 수 있고
    직원입장에서도 그 기간안에는 고용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11-3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150972 20년차 / 82학번 Lv 2

    우리나라 노동법이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할수 있도록허용하고 있는데 사입사원의 업무적응을 할수있도록 배려라는 뜻인데 사측은 업무능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두기 때문에 수습기간내에는 임의로 해고 해도 문제가 되질않습니다.

    2018-11-2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