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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 내 해고당햇급니다.
조회수
4,694
2018-08-16 작성
제가 8월 3일 입사하고
6일 근무후 짤렸급니다.
도급업체다보니 본인들도 갑이 원하는 사람을 써야한다며 저는 이 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이아니라고 하며 짤렸습니다. 근데 저보고 오늘전화와서는 월급제로 계산해서 돈을 지급하면 사직서도 써야되고 근로계약서도 쓰러 와야하니 일용직으로 계산해서 준다고하는데
무ㅓ라고 하는게좋을까요? 급여 차이가 많이있나요?
제생각은 월급제로 받는게 더 많이 받을거같긴한데 제가 그걸 쓰러 굳이 그래야되나요?
이메일로 사류 보내면 작성해서 팩스보낸다니까
원본잇어야된다 뭐해야된다하면서 자꾸 일용직처리하라는 식으로 말하는거같은데 진짜짜증나네요
어떻게해야되죠?
월 세전 200만원이었습니다. 월급.
6일 근무후 짤렸급니다.
도급업체다보니 본인들도 갑이 원하는 사람을 써야한다며 저는 이 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이아니라고 하며 짤렸습니다. 근데 저보고 오늘전화와서는 월급제로 계산해서 돈을 지급하면 사직서도 써야되고 근로계약서도 쓰러 와야하니 일용직으로 계산해서 준다고하는데
무ㅓ라고 하는게좋을까요? 급여 차이가 많이있나요?
제생각은 월급제로 받는게 더 많이 받을거같긴한데 제가 그걸 쓰러 굳이 그래야되나요?
이메일로 사류 보내면 작성해서 팩스보낸다니까
원본잇어야된다 뭐해야된다하면서 자꾸 일용직처리하라는 식으로 말하는거같은데 진짜짜증나네요
어떻게해야되죠?
월 세전 200만원이었습니다. 월급.
답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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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조정기간이라고 하져 수습기간...
스펙만 보고 뽑은 사람의 능력을 확인하는 기간
그리고 본인도 회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간
구지 따지면 문제가 안되는 부분이라...
그리고 6일 근무면 일당이나 월급으로 받나 차이 별로 없습니다2019-01-29 작성 -
일단 노동부에 확인을 해보는것이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을 수록 대체 하기 좋으니까요 일단 거기 가기전에 노동부를 들렸다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019-01-09 작성 -
좋지않은 결과지만...... 3개월 이내에는 회사측에서든 사원측에서든 서로 고용을 중지할 수 있거든요.... 문제를 삼을 수단이 없을거 같아요...
우선 6일 급여라도 챙기시고 다른 좋은 회사를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3개월은 적용기간이라 하여 회사측에서도 3개월 이내에는 고용해제를 할 수 있고
직원입장에서도 그 기간안에는 고용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18-11-30 작성 -
우리나라 노동법이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할수 있도록허용하고 있는데 사입사원의 업무적응을 할수있도록 배려라는 뜻인데 사측은 업무능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두기 때문에 수습기간내에는 임의로 해고 해도 문제가 되질않습니다.
2018-11-2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