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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 후 기간

조회수 834 2022-04-21 수정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선배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직서를 내고 대표님과 4월 말일까지 일하기로 협의했는데  , 대표님께서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협의된 기한에 맞춰 퇴사를 하지 않고, 그만 나오라고 통보하면 바로 당일퇴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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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4728900 사무담당자 / 10년차 Lv 5

    이미 본인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대표님과의 4월말까지 일하기로 협의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님이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하신다고 하셨어도 이미 본인의
    사표는 처리된 상태라 법적으로도 항의 할 수 없습니다.
    퇴사된 상태라서 출근할수가 없습니다.

    2022-05-1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71118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5

    네 문제 없어요 사직서만 그 날짜에 작성하세요

    다니는 와중에 나가! 하는게 아닌이상
    이미 사직서 제출했고
    추가로 인수인계 할 것이 없다 판단하여
    퇴사하는거니,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남은 연차랑 퇴직금계산 잘 해서 받으세요

    2022-05-0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969826 15년차 / 11학번 Lv 1

    인수.인계 때문에 주로 퇴직희망 날보다 더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회사에서 통보 되었다면 회사측이랑 서류작성 다시하시고 바로 그만 두셔도 될듯하네요

    2022-04-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15955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Lv 5

    대표님이 말한대로 내일까지만 나와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에 대해서 서류로 작성해놓는 게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통보 이후 최대 1달까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합의하에 해지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 내일까지 일한다는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그런 서류 없이 말만 듣고 안 나갔다가 미출근으로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22-04-2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