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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일 일하고 관둿는데 급여
경력 1년 이상있는데
수습기간 안두고 정직원바로채용후 청년국가지원금 받겟다하고 ,
급여가 밥도안주고 식대 10으로 나가고 월급 182 실수령이라 너무 안맞아서
식대를 연봉에 합산시켜버리더라구요? 이런데 처음봣어요 비과세아닌가..
4일되던날 나가겟다고햇더니 급여의70프로만 주겟다고합니다.
있을수있는일인가요?
입사하자마자 일주일뒤 저보고 cs업무 혼자 다 하라고하셧구요.
다니시는 직원말이 미래 없는회사다.
나이들고갈곳없어서오는데다
이년지나야 5만원 급여오른다 하셧는데 늙기전에 다른곳알아본거구요
70프로만 주는걸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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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70%주는거는 당사자간의 합의이기는 하지만 합법은 아닙니다 보통 90%로 하죠
올해 최저임금이 40시간 기준 191만원입니다 보통은 여기에 식대붙여서 200으로 맞추죠
급여에 식대를 합산시키는거는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서일거에요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급여에 70% 주던 말던 그냥 나오세요
회사에서 국가지원금,4대보험 신청하면 더 골치아파질지도 모르니 말이에요2022-04-16 수정 -
수습이더라도 급여의90%지급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을까요?
회사와 싸우지마시고 노동부에가시면
상담도 해주시고 못받은 근로댓가를 받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 세상에 아직도 이런데가 있었군요..2022-04-1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