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4일 일하고 관둿는데 급여

조회수 627 2022-04-16 수정

경력 1년 이상있는데



수습기간 안두고 정직원바로채용후 청년국가지원금 받겟다하고 , 

급여가 밥도안주고 식대 10으로 나가고 월급 182 실수령이라 너무 안맞아서 

식대를 연봉에 합산시켜버리더라구요? 이런데 처음봣어요 비과세아닌가..


4일되던날 나가겟다고햇더니   급여의70프로만 주겟다고합니다.


있을수있는일인가요?



입사하자마자 일주일뒤 저보고  cs업무 혼자 다 하라고하셧구요.

다니시는 직원말이 미래 없는회사다.

나이들고갈곳없어서오는데다

이년지나야  5만원 급여오른다 하셧는데  늙기전에 다른곳알아본거구요  


70프로만 주는걸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6293811 구매관리자 / 13년차 Lv 5

    수습기간에 70%주는거는 당사자간의 합의이기는 하지만 합법은 아닙니다 보통 90%로 하죠

    올해 최저임금이 40시간 기준 191만원입니다 보통은 여기에 식대붙여서 200으로 맞추죠

    급여에 식대를 합산시키는거는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서일거에요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급여에 70% 주던 말던 그냥 나오세요

    회사에서 국가지원금,4대보험 신청하면 더 골치아파질지도 모르니 말이에요

    2022-04-16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7219700 영업지원 / 9년차 Lv 2

    수습이더라도 급여의90%지급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을까요?
    회사와 싸우지마시고 노동부에가시면
    상담도 해주시고 못받은 근로댓가를 받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 세상에 아직도 이런데가 있었군요..

    2022-04-1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434917 온라인마케터 / 5년차 Lv 5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전제가 될 경우 최저시급의 90%이상을 적용해야 돼요.

    2022-04-1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