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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수습 2달차 일하는 중 퇴사통보는 언제쯤?

조회수 1,578 2022-03-21 수정

현재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된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면접시부터 3개월만 일할수 있다 얘기했었고 가능하다 하여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하고 열흘 후에 받았고 계약서를 살펴보니 4대보험에관한 이야기는 써있지 않았구요.. 그래서 2월한달 급여가 3.3프로로 멋대로 사측에서 결정했고 4대보험은 받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상사에게 4대보험관련이야기를 전했고 원한다면 다음달부터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이번달 역시 적용될거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이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차라리 그냥 이번달도 3.3프로 만 떼고 3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그런거 적혀있지 않았구요.


업무가 너무 과중해 힘들고 원하던 직종이 아니었던지라 3개월 알바처럼 일한다 생각했지만 그 3개월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직을 생각중이고 휴무일에 면접 보며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요  이럴땐 면접합격후 다음날 바로 퇴사통보를 해도 괜찮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통보를 최소1개월 전에 하라고 명시되어있기는 합니다ㅠㅠ 이거 지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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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 프로필 이미지 mentor6108682 18년차 Lv 2

    1. 퇴사 통보 후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실상 통보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않는 경우도 있음).

    2. 회사에서 3개월만 일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 90일까지는 일용직으로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도 입사 후 3개월정도는 유예가 됨).
    - 정직원 입사라 하더라도 3개월 이내는 강제 해고 처리 가능.

    이러한 이유로 3개월 근무로 선을 그은 듯 합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않을 경우, 회사는 월 급여 200만원 기준 대략 20만원/월(회사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음.

    3. 3.3% 차감은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로 소득세 공제한 부분입니다. (3개월 단기채용이라고 했으므로)


    애초에 이러한 고용형태를 취한 기업에 대해 예의를 지켜줄 도리는 없다고 봅니다.

    2022-03-22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7033699 제품영업 / 9년차 Lv 1

    네 본인마음이예요. 저는 판매쪽으로 알바를많이히ㅐ보ㅑㅆ어요.

    박람회캍은거요. ㅎㅎ 부업인셈 쳐요.

    2022-03-22 작성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죠. 3개월만 일하기로 되어계셨으니 회사에서도 어느정도 이해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면접에 합격하신 후에, 이직할 회사랑 출근일을 조율하셔서 최소한의 인수인계를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2022-03-22 작성
  • 바로 다음날 퇴사한다고 하면은 좋아하는 회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3개월 채우고 일하거나 대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안드로 의 대사를 한다고 미리 통보를 하는 것이 가장 거리낌 없이 퇴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2-03-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15955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Lv 5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 법률 상에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있는 조항에 동의하신 것이므로, 위반 시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보다는 빠르게 면접 보시고 퇴사 일정을 조율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물론 그냥 나가도 큰 문제야 없겠습니다만, 잔여 임금 지급이나 경력 증명 등 서로 귀찮아지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2022-03-2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