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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해고

조회수 8,298 2022-03-02 작성

정규직이고 수습기간 3개월 중 두달 정도 근무 후 당일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통보는 서면으로 하지 않았고 회사와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이유를 들며 사직서를 들이밀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용도 제대로 보지 못한채 싸인을 해버렸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싶어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온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남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귀책사유가 될만한 문제점은 없었고 근무태도 등에 대해 지적받은 일도 없습니다

수습기간 평가에 의한것이라고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수습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인가요..?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듣기 힘들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수습기간 평가에 의해 본채용이 거부가 될 수 있음에 대해 듣지도,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으며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된 것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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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 프로필 이미지 mentor5629746 학원상담·운영 / 11년차 Lv 5

    우선 아래 답변하신 분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계속 근무기간 3개월 이내에는 사전통보 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한 부분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에 대하여는 조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회사측에서 사직서에 어떠한 내용을 적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답 드리기는 어렵지만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의거하여
    해고 통보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하신 사직서에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는지
    또한 명시되어 있더라고 명확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직서에 스스로 서명한 부분이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해고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면 서명
    자체에도 효력이 상실될 여지가 있으므로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2-03-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363884 생산직종사자 / 13년차 Lv 5

    본인 역량이 아닙니다
    회사가 체계가 없고 경기가 안좋으니 그런겁니다!!!
    당해봐서 아는데 결코 님의 문제가 아니니 푹 주무시고
    재취업 결심하세요 인생이 원래 그렇다 하고요!

    2022-03-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잡코리아악 비서 / 3년차 Lv 5

    우선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작성자님 말씀대로 해고통보 받으며,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된 상황이시니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실까 싶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이미 끝내셔서 회사를 상대로 해고사유를 묻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회사는 이미 작성자님의 사직서를 들고있으니..
    일단 고용노동부쪽으로 상담해보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기때문에,
    작성자님의 편을 들어주실 실질적인쪽은 노동청같은 기업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22-03-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긍정에너지 간호조무사 / 1년차 Lv 3

    수습시간 내에는 해고사유가 명확하지 않아도 가능은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러는 회사는 많지 않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기에 더욱 화가 나시는걸로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이 나쁘기만 한건 아닌건지 신고는 가능하시긴 합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저는 수습종료까지 딱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출근하려는 아침 전화도 아닌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고 오후에 사직서를 쓰러갔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말이 나오지 않아 고민도 없이 바로 노동청으로 근로계약서 들고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분들도 사람인지라 저의 사정을 듣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원만한 합의 후 실업급여 3개월까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낙담하시지 마시고 일단 하실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시고 그 회사에 찾아가서 해고사유에 대해 한번 더 여쭤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본인이 인지하시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2022-03-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369444 인사담당자 / 3년차 Lv 3

    수습기간 내 해고는 예고의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1항에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해고의 예고 대상 제외에 해당됩니다.

    다른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2022-03-02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9656021 인사담당자 / 16년차 Lv 1

    우선 많이 화가 나시더라도 이성적으로 처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을 수습기간 포함한 기간을 계약 하셨을겁니다
    이는 수습이라는 기간이 무조건 해고 할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본인의 계약 기간은 계약일 전체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해고는 없습니다.
    또한 1개월전 예고통보를 한다고 하여도
    그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1.경영악화(이부분은 회사에서 매출이 감소 하고,
    부득이하게 인원 감축 필요시 행해지는거고,
    재정 정상화 되었을때 인원감축 대상자를 우선 채용)
    2. 징계성해고(이는 회사에서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하며,
    또한 징계 위원회를 거쳐 결정 되었을때)
    3.근퇴불량으로 해고(이는 노동법에서 금지)
    그외 몇가지 경우가 있지만 2개월밖에 안되셔서 생략할께요

    결론:수습기간 중 해고 불법
    1개월전 해고예고 통보 (정당한사유 없이는 이 역시 부당해고

    특이사항:사직원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작성 하셨다면
    불리한 상황이기는 하나, 강압에 의한 작성으로 의견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로 바로 가셔서 구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제가 되어 복귀되었을때 차별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땐 사측 과태료 대상)

    잘해결되시기 바랍니다

    2022-03-02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0206781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Lv 5

    우선 위로의 마음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수습기간 때(3개월 전 통보) 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정규직으로(3개월 근무 이상) 되고 나서 이런 일이 있다면 사직서 제출 후여도 신고를 함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수습기간때, 해고 통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편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정말, 질문 주신 분이 억울하고 이 마음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고 그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법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얼른, 맘 편하게 하고 더 나은 기업 제대로 된 기업 입사하기를 응원합니다.

    2022-03-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705996 인사담당자 / 6년차 Lv 2

    해고 1달전에 해고 사유가 명시된 서면으로 해야되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님과 같이 몇달전에 저희회사도 3개월차 직원 부당해고 했다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회사에선 피해자가 천만원의 합의금을 부르자 순순히 줬습니다.
    물론 천만까지 갈것도 아니지만 담당자가 멍청해서 달란 대로 다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해당 노동청에 상담 받아보시고 진정부터 넣으시길 권장하며, 간혹 합의를 회사 사정 있다고 1달,2달뒤에 하자는 악덕회사도 봤는데 그렇게 나온다면 그냥 진정으로 밀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2022-03-0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