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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통보기간 문의

조회수 1,085 2022-02-19 수정

안녕하세요.

이직을 계획중인데 현직장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후황안내

현직장(2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11개월째재직중인데 입사시점에 제대로 된 인수인계없이 근무진행중이며, 최말단사원인 저를 제외한 대부분직원들이 5-6개월 임금체불로 인해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하여 업무가 떠넘겨지는 상황속에서 업무과중 및 거래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독촉등의 스트레스로 퇴사예정인상황. 사실 폐업을해도 이상하지 않을정도로 정말심각한 상황인데..  퇴사를 협의하시는 분이 70대어르신 임원인데 전혀 대화가 안통하는 상황임.


- 현직장에 2.16 구두로 퇴사의향을 데드라인 없이 제출.


- 2.18 이직할 직장에서 면접합격으로 3.2부터 출근 요청


- 현 직장에 타회사 이직으로 인해 3.3까지 근무가 가능한 점 통보했으나 3.31까지 근무해줘야한다 혹은 후임자가 구해져야한다는 이유로 해당요구를 거절


- 일단 이직할직장에 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3.14 입사로 양해.(여기까진 확정)


- 현직장에 3.8까지 근무가능 통보 예정으로 3주노티스. (아직 진행된건아님.)


※질문

1. 저도 성인이고 사회경험도 꽤있어서 당연히 좋은게 좋은거기에 3월8일까지로 협의하여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려고하나.. 근무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무단퇴사까지도 고려중인데 이게문제의 소지가 있을지요?

이렇게 무단퇴사 후 새로운직장에서 제 신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에 문제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2. 상기의 질문내용 외 현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진행없이 재직중인데...

물론 퇴사시 노티스관련 의무조항도 들은내용이나 서명한 내용이 없습니다.

문제의 소지가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 무효처리가 되는지요?


현재 새로운경력을 쌓으며 이제 나이가 더 차면 새로운 시작도 어려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얼른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며... 많이 힘든상황에서 도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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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 프로필 이미지 mentor1428817 인사담당자 / 38년차 Lv 3

    1.사직서 제출
    2.퇴사시에도 해고통보와 동일로 30일전 유예기간이 성립됨
    3.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사업주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

    2022-03-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621154 인사담당자 / 21년차 Lv 3

    짧은 경험으로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셨는지요? 그렇치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시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은 쌍방의 자유 의사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근로계약의 해지는 사용자-근로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게되면 민법상 1달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전직장에서 상실처리가 안되면 이직하는 직장에서는 4대보험 신고가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정산이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한달이라는 시간의 제약은 있지만,, 상황을 보았을 때 근로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권고드리는 부분은,, 1차 해당 임원과 다시 면담을 하셔서 사직서 제출, 상실신고 처리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될 수 도 있다 라는 취지로 퇴사에 대한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사업주 고발도 가능합니다)

    2022-03-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206781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Lv 5

    전체적으로 대처를 잘 하셨네요.
    다만, 퇴사 의향을 구두로 전달한 것이 조금 아쉽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1350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신속하게 조치받고 도움받으세요.

    2022-02-2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125270 통번역사 / 5년차 Lv 3

    도전정신

    2022-02-2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265288 인사담당자 / 12년차 Lv 3

    얼른나오세요.
    근호계약서 미작성부터 법위반이네요.
    사정보지말고 호구잡히지 마세요

    2022-02-2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15955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Lv 5

    1. 무단퇴사의 경우에는 4대보험 해지에 있어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왠만하면 좋게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4대 보험의 경우 본인이 상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본인이 퇴직을
    통보하고 나서 1달 이후에는 퇴직 처리가 됩니다.

    2.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직서 수리 이후 바로 퇴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회사가 거부한다고 해도 의사를
    밝힌 이후 한 달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면
    즉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나마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으니, 회사도 법률 위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협의하여 빠르게 퇴사하시는 게 낫습니다.

    2022-02-19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