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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일을 정했으나

조회수 941 2022-02-06 작성

입사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일을 정했으나

고민 끝에 입사를 안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인데

계약서 작성 없이

단지 구두 및 이메일로 통보 받은 상태이고

저의 인사기록 정보를 먼저 메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입사 불가할 것 같다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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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9
  • 프로필 이미지 mentor0789099 소프트웨어개발자 / 12년차 Lv 2

    보통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02-08 작성
  • 없습니다~~

    2022-02-0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296859 인바운드상담원 / 8년차 Lv 2

    일단 구두 계약만으로 한것이므로 취업자 분께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신상황 이시면 불이익은 딱히 없습니다.

    단지 회사에서는 하겠다 해서 채용후 출근일 까지 잡아놓고 입사 안되겠다 하면 감정이 마음이 상할수도 있겠죠...

    불이익은 딱히 없습니다.

    2022-02-07 작성
  • 어디입사했나요

    2022-02-0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643898 인바운드상담원 / 12년차 Lv 3

    불이익은 없고 지원한 서류는 5~7일이내 자동 폐기되도록 되어있어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022-02-0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296662 인바운드상담원 / 2년차 Lv 3

    딱히 불이익 없고 그회사에 다시지원할일 없으면 아무문제안되요

    2022-02-0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534259 공간디자이너 / 5년차 Lv 2

    불이익없습니다

    2022-02-0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979228 인바운드상담원 / 20년차 Lv 3

    없어요. 근로계약은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수 있어요.

    2022-02-0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15955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Lv 5

    딱히 불이익 없습니다. 계약서도 안 썼으니 문제 없고, 개인정보 불안하면 지워달라고 하세요.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2022-02-0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