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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일을 정했으나
조회수
941
2022-02-06 작성
입사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일을 정했으나
고민 끝에 입사를 안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인데
계약서 작성 없이
단지 구두 및 이메일로 통보 받은 상태이고
저의 인사기록 정보를 먼저 메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입사 불가할 것 같다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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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구두 계약만으로 한것이므로 취업자 분께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신상황 이시면 불이익은 딱히 없습니다.
단지 회사에서는 하겠다 해서 채용후 출근일 까지 잡아놓고 입사 안되겠다 하면 감정이 마음이 상할수도 있겠죠...
불이익은 딱히 없습니다.2022-02-07 작성 -
딱히 불이익 없습니다. 계약서도 안 썼으니 문제 없고, 개인정보 불안하면 지워달라고 하세요.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2022-02-0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