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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2300만원 신입연봉
이제 취업한 신입 직원입니다.
주5일,주40시간 근무입니다.
사장님과 상의해보니
기본급+연차수당+식비포함 연2300만원
이라고 하십니다.
1.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2.기본급,연차수당,식비포함 연봉230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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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마도 불법은 아닙니다.
- 부가설명: 기본 연차를 회사 회계년도 안에 다 써야하는데, 남았을 경우 수당으로 주는회사도있고, 수당을 안주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서 연차를 다 쓰도록 권고했는데도 안쓴경우에는 수당 안줘도 불법아니에요.
후자의 경우, 연봉에 연차 수당 포함되어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죠.
연차 못쓰게하면서 수당도 안주면 불법입니다.
2. 위반은 아닐거같네요. 그냥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 부가설명 : 기본급 연차수당 식비포함으로 되있을때, 연차를 다 쓸수있게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은 지킨다고 볼수있어요.
식비는 원래 고용노동법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주던 안주던, 돈으로 주던 구내식당으로 대신하던 회사 마음이에요...
사실 1번은 악용하는 사업주들 많아요. 열정페이...
공휴일 빨간날에 쉬는걸 연차에서 차감하는 회사도 있고, 토요일 유급휴가일에 출근하게해서 일시키는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회사 규정에 따른 부분이라 불법아니에요.
연차수당은 안주는경우 많이봤지만 밥도 안주면서 저 연봉에 식비도 알아서 하라는거면 진짜 치사한거같네요.
결론은... 좋은 회사는 아니네요.2021-12-08 수정 -
여기보다는 지식인 노무사쪽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 얻으실 수 있을거예요 만약 위법이라는 답변 받으시면 근무하시면서 이직준비하시는거 추천합니다
2021-12-08 작성 -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포괄임금제를 말하며 연봉에 법정수당을 포함한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수있도록 보장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선지급하였다면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아마 전체 비용을 잡아서 통제하거나 연봉이 적어보여 높이는 착시효과를 생각해서 이런 포괄임금제를 채택한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연봉 연차수당) 검색하시면 노동관련 문답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1-12-0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