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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4대보험 해지

조회수 3,563 2021-11-30 작성

8월 말 부터 11월 중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게 되면 4대보험이 회사 측에서 퇴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따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지를 해야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해야하는데, 기관에서 아직 4대보험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하여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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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23527 온라인마케터 / 10년차 Lv 2

    보통 회사측에서 최종 급여 지급 후 1~2주 내에 4대보험 해지 신청을 하는데 아직 안되있더면 회사측에 전화해서 해지 요구를 해야됩니다. 직접 해지하실건 없어요.

    2021-12-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354954 홍보 / 16년차 Lv 2

    이전에 퇴사한 회사에서 신고하는 날짜가 따로 있을꺼에요. 일테면 10월 15일에 퇴사했다면 회사는 퇴사 후 신고일을 10월 30일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 신고일은 10월 15일 퇴사 날짜로 신고하지만 신고 행위를 하는 날짜는 10월 30일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의 상황은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1-12-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15955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Lv 5

    보통은 회사에서 퇴사 후 15일 이내에 해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주지 않거나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퇴직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건강보험 공단에서 직장보험 피보험자자격상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021-11-3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