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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니던 회사 연봉협상시 근로계약서 사인 안하고 다니게 되면 권고사직 당해도 실업급여 못타나요?

조회수 1,326 2021-11-12 작성

회사에서 연봉협상 이번 연초쯤 진행했는데

연봉 자체도 불만족이었고 계약서상 어떻게든 야근수당, 특근수당(출장 잦음), 대휴 안주려고 꼼수 쓴게 보여서 제가 여기에 싸인은 못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인사팀장 혹은 대표 이사와 협상테이블 갖게 해달라고 요청했고->알겠다고 한 뒤로 지금까지 아무런 노티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연초에 인사발령 받은 팀 부장이 모니터 뒤로 지나다니며 감시, 다른 팀원들은 돌아가며 재택할때도 저에겐 계속 나오라고하는 둥 회사 복지비로 나오는 제 지원금도 다 가져가고 정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복지비로 자기개발 하고 싶어 업무와 관련된 인강을 끊으려고 결제서를 올렸는데 반려당했습니다. 팀장에게 아무리 이유를 물어봐도 복지비 사용처는 본인 권한이라고 우기기에 복지비도 관리하고 있는 인사팀장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오히려 저에게 연봉 계약서에 싸인 안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복지비나 교육지원비를 탈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봉계약서 싸인 안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저를 나가라고 할 수 있다, 그치만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다며 계속해서 권고 사직이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다시 협상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후에 아무 노티가 없었지 않냐라고 반박했고

돌아오는 답변은 지금 싸인을 하든지, 아니면 나라가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가 사인을 안했으니 잘려도 권고사직이 아니고 복지비도 누릴 수 없는게 맞나요?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든 연차 채우려고 버티려했는데 스트레스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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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이미지 mentor3667732 채널관리자 / 19년차 Lv 1

    고용보험쪽에 문의하시면 가까운 상담센터를 안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담센터도 몇군데 다녀보세요.
    관점이 다르고, 대안이 다릅니다.

    2021-11-2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