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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고민하고있는데 1주일 전에 얘기해도될까요?
지금 급여관리업무를 맡고있는 6개월차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여러 일정들로 인해 1주일뒤에 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1주일전에 말을해도될까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1주일뒤 퇴사하려고 한다면 이해해줄까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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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전 통보로 되어 있을겁니다만 크게 상관없이 희망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2021-12-10 작성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후임채용, 인수인계 등 고려하여 최소 1개월 전에 얘기하는 것이 좋지않을까합니다.
더욱이, 급여관리업무를 도맡아한다면 더더욱...
회사마다 사정이 있고 상황이 다르겠지만 상위직급(선임)과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깔끔할 듯합니다만...
작성한 일자에 비해 답변이 너무 늦었네요...2021-12-10 작성 -
회사 입장에서는 힘들죠. 하지만, 본인이 힘들면 하셔도 됩니다.
퇴사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2021-12-09 작성 -
대부분의 회사는 퇴사 1개월 전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특별한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부득이한 사정을 이야기 하는게 ....
2021-12-09 작성 -
퇴사 의사가 확정되었다면 회사에 얘기하시고 일정을 함께 조율해보세요.
회사도 후임을 뽑아 업무를 인계 받아야하는 상황이면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할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일정을 당겨줄겁니다. 내가 날짜를 못박아서 인계도 하지않고 나가는 직원처럼 보이지 않게요.
요즘은 면접 전 전에 다닌 직장에서 근무 태도가 어떠했는지 확인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인수인계없이 그만둔 직원은 우리회사를 퇴사할 때도 그렇겠지? 하는 선입견을 갖게됩니다~2021-12-09 작성 -
가능은 하지만 좋은 판단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한달 전에 말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해당 기업에서도 새로운 사람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한달 정도는 미리 말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에요.2021-12-09 작성 -
얘기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아마 계약서에 30일 이전에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써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항을 회사에서 들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2주~길면 3주 전에 말하면 계약서 조항과 관계 없이 퇴직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일주일은 회사측에서 이해를 많이 해줘야 가능할 것 같네요.
2021-12-09 작성 -
회사 내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최소한의 인수인계 기간을 위해서라도 2~3주의 시간을 회사측에 알리고 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1주일 뒤 퇴사하게 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죠.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네요.
2021-12-08 작성 -
보통은 한달전에 얘기해야하는데 후임자가 있거나 대신 업무 처리해줄 사람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퇴사하실거라면 미리 말씀이라도 드려야죠,,2021-12-0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