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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조회수
449
2021-10-11 작성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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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4대보험 등의 노무적 계약 관계를 회사의 사업주와 맺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하지만 근로의 내용, 근로의 대가로 받는 비용, 근로할 장소, 근로를 약속한 시간 등은 반드시 지원자 분과 합의를 하게 되고 그것을 서로 지켜야합니다~~2021-11-15 작성 -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격일 근무 하는 곳도 있고 매일 정해진 시간대에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4대보험 대신 그냥 3.3% 소득세 내는게 일반적인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 신입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공고를 참조하시는게 좋습니다.
2021-10-1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