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계약직관련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227 2021-07-01 작성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퇴사처리 되는겁니까?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18
  • 프로필 이미지 mentor1624298 시설관리자 / 16년차 Lv 2

    예. 보통 3개월 수습 기간.

    1년 계약 ? 절대안하죠. 헉

    지금 질문은 ? 18개월. , 2년 지나구요

    계약직 종료후 실업급연는 바로 문의
    하시면 친절이 답해주심. .
    1350

    2021-07-0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381877 시설관리자 / 8년차 Lv 3

    정상적인 근무자는 계속 연장됩니다. 계약기간 끝났다고 계약해지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일입니다~^^

    2021-07-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935354 시설관리자 / 7년차 Lv 5

    계약직의 경우
    보통 12개월 또는 24개월 근로계약이 있겠습니다.

    계약만료 시 계약연장이 일반적이구요~

    1 사규에 의한 개인의 결격사유 또는 업무상 과실로 회사
    에 큰 손실을 야기한 경우
    2 사측의 사정에 의해 더 이상의 근로가 불가한 경우

    1.2. 의 경우는 퇴사대상이 되겠습니다.
    2.의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받을 수있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2021-07-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480107 15년차 Lv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채결한 서약서의
    기간만료가되면 퇴사가되는것이합당하나, 간혹
    사업주의뜻에따라서 그동안 근무실적에따라서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2021-07-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712694 6년차 Lv 2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시 재계약 되는것이 통례 입니다
    다만 용역회사로 계약된 회사라면 용역회사와 계약된 회사간의 계약이 해약되면 어쩔수없이 같이 계약해지되는 경우가 있고(아주 드문경우) 근로자 당사자의 근무용태 또는 과실이 있을때도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다시 재계약을 하게되고 근무 연수는 연장되는게 통례 입니다
    계약직은 거의가 1년의 기간으로 계약서를 쓰고 다시 1년후 재계약을 하는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짐니다

    2021-07-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063622 시설관리자 / 7년차 Lv 2

    대부분 퇴사처리 됩니다

    2021-07-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996208 시설관리자 / 4년차 Lv 1

    근무현장마다 다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원칙이고,
    분인의 근무실적에 따라
    재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07-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24770 시설관리자 / 7년차 Lv 2

    퇴사 or 계약 연장 기존 계약 +3개월 ~1년

    2021-07-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395653 시설관리자 / 3년차 Lv 3

    그런곳도있고 재계약도 있습니다

    2021-07-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163203 시설관리자 / 15년차 Lv 2

    고용승계 됍니다
    근태나 인성 마인드가 정상적이면요

    2021-07-0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