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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1개월 퇴사후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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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2중으로 되어있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새로가는 회사에서도 2중으로 되어있는지 알 수도 없고요2021-07-06 작성 -
면접관 진행을 해본 당사자로 말씀드리자면 1개월 경력은 안쓰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약직이나 정해진 기간이 아닌이상 회사에서는 길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1개월하고 그만둔걸 적게 된다면 이사람은 짧게 일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신 후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조회하시면 확인 할 수 있어요 만약 상실이 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에 요청하여 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처리를 계속적으로 지연 시키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비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곳에 취업하시길 바래요 안맞는곳에 빨리 손절한건 잘한거예요! 화이팅2021-07-02 작성 -
불이익은 없고 기존회사에 빨리 처리신고 해잘라고 하시고 만약 면접본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되어 있다하시면
짧게 프리렌서 업무 했다하세요
괜히 회사다니고 퇴사한 1개월의 경력이 도움 되지도 않고 안좋게 생각 할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면 좋을고 같습니다 :)2021-06-25 작성 -
불이익 없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퇴사 후 2주 안에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한것 같다고 하시고, 해당사에 통지하겠으니 양해를 구하시면 되요.
2021-06-24 작성 -
회사에서는 세금문제가 있으니 나가자 마자 상실처리는 할것 입니다. 세금은 회사랑 근로자가 반반내는거니 상실처리를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회사를 쓰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직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나 전회사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곳들이 간혹있는데 그런것만 아니면 문제 될것은 없어보입니다.2021-06-2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