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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1개월 퇴사후 면접

조회수 517 2021-06-24 작성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6.1일부터 근무하여 6.28일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면접때 말씀하셧던 조건과 너무 안맞아서 6월28일 퇴사 하기로 얘기가 됬습니다.) 그래서 내일 면접보기로 한곳에는 이력서에 지금 1개월 회사다닌것을 쓰지않앗는데요 만약 면접본곳에서 합격을하여 입사를하게된다면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예를들면 고용보험 자격상실처리가 안되어서 2중계약으로 된다던지 등등 궁금해서 질문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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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 프로필 이미지 mentor6914629 디자인·CAD / 10년차 Lv 3

    고용보험이 2중으로 되어있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새로가는 회사에서도 2중으로 되어있는지 알 수도 없고요

    2021-07-0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200664 웹디자이너 / 8년차 Lv 1

    면접관 진행을 해본 당사자로 말씀드리자면 1개월 경력은 안쓰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약직이나 정해진 기간이 아닌이상 회사에서는 길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1개월하고 그만둔걸 적게 된다면 이사람은 짧게 일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신 후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조회하시면 확인 할 수 있어요 만약 상실이 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에 요청하여 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처리를 계속적으로 지연 시키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비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곳에 취업하시길 바래요 안맞는곳에 빨리 손절한건 잘한거예요! 화이팅

    2021-07-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050211 패션디자이너 / 5년차 Lv 3

    불이익 전혀없고 이번은 꼭 조금이라도 맞는회사가서 경력 쌓으시길 바래요

    2021-06-2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482528 그래픽디자이너 / 1년차 Lv 2

    그건 경력이라고,할 수 없어보여요.
    실무로 확인부탁한다고,당당하게 말씀해보세요.

    2021-06-2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827146 22년차 Lv 2

    아니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021-06-2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inddung 광고디자이너 / 17년차 Lv 5

    불이익은 없고 기존회사에 빨리 처리신고 해잘라고 하시고 만약 면접본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되어 있다하시면
    짧게 프리렌서 업무 했다하세요

    괜히 회사다니고 퇴사한 1개월의 경력이 도움 되지도 않고 안좋게 생각 할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면 좋을고 같습니다 :)

    2021-06-2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36937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5

    불이익 없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퇴사 후 2주 안에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한것 같다고 하시고, 해당사에 통지하겠으니 양해를 구하시면 되요.

    2021-06-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536051 편집디자이너 / 15년차 Lv 5

    회사에서는 세금문제가 있으니 나가자 마자 상실처리는 할것 입니다. 세금은 회사랑 근로자가 반반내는거니 상실처리를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회사를 쓰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직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나 전회사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곳들이 간혹있는데 그런것만 아니면 문제 될것은 없어보입니다.

    2021-06-2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