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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 및 수습 퇴사통보

조회수 509 2021-06-21 작성
상사의 강압적인 부분을 못 참아서 결국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달 만근을 해야한다고 딱 한달되는 날짜 고지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그런 의무사항은 노동자에게 없는 것 같고, 또 아직 저도 수습인 것 같은데... 알아보니 그런 의무가 없는 건 맞지만 상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퇴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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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 프로필 이미지 mentor1031002 경영·비즈니스기획 / 11년차 Lv 2

    도의상 레퍼런스기간을 30일 줘야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승인은 꼭 받을 필요없습니다 퇴사통보일부터 30일이 지날때까지 승인을 안해준다면 그냥 회사 출근 안하시면 됩니다
    님이 없어서 일 진도에 영향을 끼쳐 회사에 손실이 나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업계나 사회는 좁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나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021-06-21 수정
  •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 고발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2021-06-22 작성
  • 11년차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

    2021-06-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017858 광고디자이너 / 3년차 Lv 5

    수습은 회사가 날 평가하는 기간이지만 본인도 회사를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수습 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는거구요
    혹시 수습이신데 4대보험 되셨나요? 그럼 한달 채우고 나가라는건 돈때문입니다 싫든 좋든 회사는 한달 분의 보험비가 나가거든요; 그게 아까워서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본인 경험)
    그리고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그게 상사의 폭언 및 괴롭힘이라면 전혀 상관 없습니다 걍 노동부 가세요
    흔히 말하는 무단퇴사도 회사측에선 어쩔수 없습니다

    저도 수습 입사 1주만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결론은 바로 퇴사 했습니다 그 때도 손해배상 청구 협박에 고소에 별 멍멍이소ㄹㅣ를 다 들었는지 몰라요 부디 완만하게 잘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06-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36937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5

    법적으로 급여 기산일 기준 한달까지 회사가 버틸 수 있다는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회사의 동의가 없이도 근로자는 퇴사처리되는게 맞아요. 하지만, 그전에 퇴사를 하고 싶으실 때에는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사와 타사 합격으로 일정이 정해져 있어 빨리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니 정리하자고 진솔하게 말씀해 보세요.

    2021-06-2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