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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용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조회수 1,825 2021-06-21 수정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중소기업을 입사한 26살 남자입니다.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고 저번주에 근로계약서를 작서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보니까 시용근로계약서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처음보는 계약서에 뭔가했지만 담담자가 정규직은 맞는데 수습 3개월동안 3번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 합니다.

찾아보니 수습은 정규직을 전제로 하는거고 시용은 아니라 합니다

이건 회사가 나를, 내가 회사를 알아가면서 안맞으면 서로 통보할수있다 란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막상 다녀보니 오래 다닐만한 회사는 아닌듯해서 더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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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36937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5

    쉽게 얘기해서 현재 계약직이란 이야기입니다. 기간을 채우시더라도 맘에 들지 않으면 내보내기에 편한 상태로 회사에서 근로 계약을 한거에요. 수습 기간을 둔 정규직은 수습 기간동안 맘에 들지 않더라도 내보내기가 쉽지 않으니.. 편법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정도 회사라면.. 좋은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상, 경력개발, 조직문화 측면에서 회사를 다시한번 평가해 보세요.

    2021-06-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입사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거나 수습계약서 1부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수습 3개월동안 3번을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너무 회사입장만 고려한 것 같습니다.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서로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달이 끝일 수도 있죠;
    질문자님도 다니는 시간동안 회사가 맞는지 충분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보니, 질문자님이 먼저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1-06-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663133 사무담당자 / 3년차 Lv 2

    사람 가려 정규직전환 하겠다는거에요
    회사도 사람을 뽑으면 돈을 들이는 일이니까 신중하겠다는 의미인거죠..
    근로 하실때 3개월동안 수습으로 회사를 적응하고 파악하시는데 의의를 두시고 수습하는동안 안맞으면 나오시면 되요

    저도 그런 회사 만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회사가 아니니까 우선 천천히 파악하셔서 쉴때 잘쉬게 해주고 돈잘주는곳이고 사람 괜찬은지 꼭 확인해보시고 근무 이어가시면 되욤

    2021-06-2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