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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상사의 욕설과 폭언
오죽하면 다른곳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참으려 하는데도 힘드네요
주변서는 신고하라는데 어떤게 현명한지
알려주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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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아저씨가 알려주는 녹취에 관한 팁!
대화를 중심으로 당사자간의 녹음은 상대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단. 해당 녹음 파일을 제3자에게 유포할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목소리에도 초상권과 같은 권리가 있음)
증거자료로 사용시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여 사용하시고, 경찰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추가 증거자료로 음성파일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모욕죄의 성립.
- 기본적으로 욕설을 하되 "에이 x발놈!"처럼 특정인을 지칭해야 합니다. 홧김에 나오는 "에이 x발!"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단둘이 있을때 했던 욕설은 성립불가, 여러사람이 있는 앞에서 욕설을 했을 경우 공연성이 성립됩니다.2022-05-17 수정여기까지 새 답변입니다. -
꼭 녹취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시구요. 고용노동부에 상담후, 신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직 준비 차근차근 잘하셔서 꼭 더 좋은곳 합격하시길 바래요.
2021-06-21 작성 -
녹취후에 1. 노동부 신고하시고 2. 경찰서 가서 폭행죄로 신고하세요 그런 인간들이 아직도 았다니 참...
2021-06-17 작성 -
저도 전회사에서 상사가 쌍욕은 안해도 모욕 폭언 뒷담하고, 직원이 1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댓글들처럼 녹취 해두시고 그리고 대화할 때 녹음하고 있다고 얘기해주셔야 합니다. 몰래 녹음한것은 법적으로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연성이 있어야 성립이 될 수 있으므로 주위 직장동료에게도 그런일이 있었다든지 혹은 작성자님이 모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사에도 얘기할 수 있다든지 그렇다면 더 좋습니다.
본사에 얘기해주고 진행하시고 아니면 이직인데, 동료들도 사직서 제출할 때 그 사람 때문에 그만 둔다는 결과물도 많다면 좋습니다. 결국 끝은 이직일겁니다. 좋은 회사 취직하시길 바랍니다.2021-06-1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