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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알선 사기? 대기?

조회수 651 2021-06-04 작성
네** 카페를 통해 취업공고를 보았고 해당업체 대표와 대화를 통해 취업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다른회사에서 근무 중이라 밝혔고 퇴사처리할까 물어보니 진행하라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약속된 출근 일자가 되어가는데 연락이 안되더니..출근 예정일 전날 저녁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문제가 생겼고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무작정 기다릴수도 없고 퇴사까지 한 상태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화기록은 다 있는데..
저는 어떻하면 될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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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36937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5

    우선, 입사가 될지 안될지 2주 정도만 기다려 보세요. 이후에, 대기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별도로 요청할지 또는 입사 취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섣부르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대기 기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하면..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고 귀찮을 것이며.. 혹시 추후 합격 가능성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단,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더 좋은 타사를 준비하면서 대안을 만들려고 해보시구요.

    2021-06-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134478 요리사 / 9년차 Lv 5

    있으면뭘합니까 신고해봐야소용없음 계약서 쓰기도전에 덜컹 회사말믿고그만두신다니안타깝네요 구두계약은소용없고 정확한 회사직인이있는 계약서가있어야합니다

    2021-06-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066729 회계담당자 / 17년차 Lv 4

    통화로 채용이 확정이 되나여? 면접도 안보구여?
    회사 규모가 얼마나 되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카페통해서 구인공고까지는 이해되는데 통화로 취업을 시키고 그말을 듣고 다니던 회사까지 퇴사를 하셨다는 건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전화로 면접을 보고 바로 출근하라는 곳이 있었는데, 대화를 해보면 해볼수록 별로라는 생각이 강해서 안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입사도 안하신 상태셔서 노동법의 보호는 받기 어려우실테고
    사기죄로 고소부분도 입증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기죄 인정받으시면 그부분으로 다니던 회사를 관둔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을겁니다.

    정확한 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대기를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기다려야하며 지금 회사도 관둔상황인데 금전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도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06-0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