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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 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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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첫날 일하시고 바로쓰시는게 좋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에게는 언제부터 일했다는 증거로도 사용되구요, 협의한 내용과 맞지 않을경우 그 즉시 결단을 내릴 수도 있구요. 걱정되시는 부분이 회사 잘 다니다가 개인사유로 그만두려할때 패널티가있는지 궁금하신것같은데요. 말하기 불편해도 사업주와 퇴사협의를 진행하시고, 질문자님께서 언제까지 다니겠다고 확정을 하세요. 그럼 사업주도 기간을말해줄텐데, 만약 이기간이 한달이 넘거나 기약없이 다음사람이 와야한다하면 최대 한달로기간 말씀드리고 정말 딱 한달있다가, `퇴사하겠습니다` 하고 사직서제출하시고 녹음이나 동영상녹화하십시오. 저는 성격상 그렇게 다 증거만들어놓고 나오는성격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시기전에 사업주에게 회사메일이던 개인메일이던 언제 퇴사의사를밝혔고, 어떠어떠한답변이나왔으며, 이러한이유로 근로계약서상 의사를 밝힌 후 한달근무후 퇴사합니다 하고 보내세요. 보통이렇게까지하는경우는 드문데 잘못걸리면 안놓아주려고 겁주는회사들이 많아요. 쫄지마세요. 근로자와사업주는 퇴사전에만 일꾼과고용주의 관계이지 퇴사의사를 밝힌후에는 사람대사람입니다. 파이팅!
2021-06-03 수정 -
근로 계약서는 입사 당일 회사의 근로 조건을 근로자에게 이야기한 문서일 뿐입니다. 이후 퇴사는 직원의 통보와 약간의 협의과정이 있을 뿐 근로 계약서와 별로 관계 없어요.
2021-06-02 작성 -
안녕하세요.
인턴이라도 소정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인턴이 그만 둔다고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의상 그만두기 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는 한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2021-06-02 작성 -
헤사???????????????????????????????? 헤사라는 회사가 있나요??????????????????????????????
회사????????????????????????????????
근로계약서 회사를 그만두기 힘들어지나요??????????????????
질문의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근로계약서 쓰고나서 갑자기 그만두거나///몇일만그만두고 안나오면 당연히 그만두기 힘들어지는것은 사실입니다.......(시간/교육/돈) 회사도 피해가고 근무자는 월급도 받기 힘들어집니다.2021-06-02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