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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휴무일 지급과 근로계약서

조회수 252 2021-06-01 작성
미용과 졸업, 자격증 취득 후 바로 취업 준비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아직 이것저것 모르는게 많은데
공고를 보다보니 모르는 점이 있어서요!

채용공고 휴무,연차 안내 부분에
대체휴무일 지급: 추석(3일), 설날(3일), 등등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공휴일 일수만큼 제가 쉴 수 있다는 말일까요?
샵 자체가 연중무휴라고 나와있진 않고 운영시간이 매일 10:00-22:00 이렇게 되어있어서 연중무휴 같거든요,,
그럼 공휴일 중에 제가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근무하는 일수만큼 다른 날 쉴 수 있다는 말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면접을 붙고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며칠 이내에 바로 쓰는 것이 맞나요? 전에 들어갔던 샵은 모바일로 일방적으로 띡 보내주는데 원래 담당자와 같이 설명 들으면서? 적고 싸인하는게 맞는 것 같아서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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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36937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5

    대체 휴무일 지급이라는 의미는 대체 휴무일에 근로하면 휴일 근무 기준으로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는게 맞습니다. 해당 시기에 샵을 운영한다면 가능한 인원을 협의하에 결정하고 그 분에게는 가산된 임금을 주겠다는 뜻으로 보셔야지.. 이 시기에 무조건 닫고 모두 쉰다고 장담할 수 있는 업체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약속하더라도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어 보임)

    근로 계약서는 입사 당일 작성이 원칙이고, 세부 내용은 대략적으로는 설명하지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신입 사원들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계약서는 불법적인 내용이 기재되었을 경우 추후 노동부에 제출했을 때 회사의 잘못을 증빙하는 문서가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06-0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