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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여급여 때문인데요

조회수 1,860 2021-04-24 작성
제가 이직을 한지 한달 반정도 됳는데요.
제가 1년다니고 퇴직을 했고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실여급여를 받아었야되는데 이직을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직을 한 상티ㅏ에서 전직장으로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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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2
  • 프로필 이미지 mentor7164695 사무보조 / 9년차 Lv 2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자의가 아닌 타의로 갑작스럽게 실직해서 먹고살길 막막한 사람들에게 다른직장 구하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장치에요
    그런데 직장다니면서 실급 받을 생각을 하는게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놨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제도가 점점 까다로워지면 정작 필요한 사람이 못타는경우가 생기죠

    2021-04-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870494 7년차 Lv 1

    전 회사에서 정정신고해주시면 가능은 합니당 !

    2021-04-3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722078 11년차 Lv 1

    이직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 안되줄 알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 본인 퇴사 해서 받는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정이 어렵고 권고 사직이면 고용센터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04-2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951724 인바운드상담원 / 8년차 Lv 1

    아니요 실업급여는 현재 무직이고 구직활동을 하고있는 상태에서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직중이시면 아예 자격이 안돼요

    2021-04-29 작성
  • 이미 이직에 성공하셨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을 한 후 이직에 성공할 때까지 보상해주는것이고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삼개월 기간동안 직업프로그램도 이수해야해서 이미 이직한 후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당..

    2021-04-29 작성
  • 상관없이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취업을 하셨다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평생 받을 수 있는 한도 (개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 기간으로 나눠 꼭 필요할 때 유용하게 받으세요.

    2021-04-29 작성
  • 말그대로 실업급여는 실업한 상태에서 받는 것 입니다.
    취직을 한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수여할 수 없습니다.

    2021-04-29 작성
  •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한번검색하셔서 알아보세요

    2021-04-29 작성
  • 다른회사에 이직을 하셔서 다닌다면 실업상태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04-2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534749 8년차 Lv 1

    다른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습니다.

    2021-04-2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