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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시 전직장 연봉이 새로 갈 직장 연봉 기준이 되나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면서 재취업을 준비중인데요
아버지는 혼자서 공장을 하시다보니 그만큼 벌이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세전 190만원)
나중에 제가 다른곳으로 이직한다면(아마 신입으로 갈것 같습니다)
현재 월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그 회사의 신입연봉 기준으로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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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다릅니다. 연봉테이블이 존재하는곳이면 회사기준에 맞춰 정해지고 그런곳이 아니라면 본인이 희망급요를 제시하면됩니다. 제시할때 꼭 전직장 연봉에 맞출필요는 없으니 이직시 연봉인상의 기회로 삼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희망연봉을 제시했을때 회사에서 님이 맘에들면 제시연봉을 주고 채용할것이고 맘에들지만 너무높다면 아마 연봉조정을 쫌 하자 제안을 할것입니다. 그때 님이 낮춰서라도 가고싶은지 이정도는 받아야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정하시면 될꺼같아요~
2021-03-28 작성 -
이전 경력을 활용한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하지 않고 신입으로 가시게 된다면
그 회사 내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신입사원 급여를 받게 되실것입니다.2021-03-31 작성 -
신입의 경우 해당회사의 연봉기준을 따릅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희망연봉을 물어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경력의 경우 전직장 연봉을 참고합니다.
전직장 대비 연봉이 크게 차이 난다면 서로 협의하여 조율 합니다.2021-03-29 작성 -
작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각회사별 연봉테이블이 있어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없는것도 많죠 없을경우 전임자연봉이 기준이긴합니다.
2021-03-28 작성 -
경력직의 경우 그 전 연봉과 회사 연봉 테이블 모두를 고려해서 산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분은 신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니 해당 기업 신입 연봉 테이블을 기준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2021-03-2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