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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품관 계약직관련 질문입니다
오늘 면접보고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설명해주셔서
만약에 합격시 계약직으로 근무예정입니다.
그래도 정말 하고싶은일이라면 도전하는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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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직원을 계약직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습 직원의 신분으로 일정 기간 근무를 진행하게 된다면 인사 담당자는 수습 기간에는 어떤 항목을 평가하게 되는지,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수습 기간이 연장되는지 또는 채용 여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등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에 따라서는 계약직 판매 사원의 경우 하청 업체 소속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 계약서를 작성 시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1-03-04 작성 -
하고 싶은일이면 어디든 상관없이 일을 하는건 좋은것 같아요! 하다가 정규직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2021-03-06 작성 -
아닙니다... 이는 회사별로 다른데.. 계약직은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회사의 결정에 따라 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니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어쩔수 없이 입사하셔야 한다면.. 목표대비 부족한 경험을 쌓아 최대한 빨리 이직한다는 마인드로 임하시는게 좋고.. 그래야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03-04 작성 -
보통은 수습기간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브랜드마다 그 수습기간을 수습이라고도 하고 계약직이라고도 하니까, 일단 하고싶은 일이시라면 해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
나중에 타브랜드로 이직하시더라도 일한 경험이 중요하니까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래요^^2021-03-0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