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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아무런 설명을 안해주세요

조회수 1,748 2020-09-16 작성
저는 입사 3주차 신입직원입니다. 입사한지 3주찬데 계약서나 월급 이런 설명조차 없고 연차 휴가 이런설명아무것도 못듣고 일하고있습니다. 여쭤보기도 눈치보여서 신입도 휴가나 연차를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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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4
  • 프로필 이미지 보노보노보노 건축기사 / 3년차 Lv 3

    진짜 공감가네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많은곳을 경험해봤지만 회사마다 스타일이 다달라요 굳이 두분류로 나누자면 질문자분의 성향의 회사와먼저 입사후 한달안에 말해주는 곳도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많은 곳을 면접을 보셔야하니 알아야 할게.
    일단 급여부분 4대보험여부와 연봉에 퇴직금 포함인지 미포함인지, 급여일 등 확실히 이야기를 해봐야하실것이고요

    상여나 복지관련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결정하심이 옳다 생각합니다. 연차가 없는곳도있고 있는곳도 있으니까요.
    주위 분위기에 휩쓸리지마세요~

    개인적으로 면접떄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혀안했다는것이 개인적으론 찜찜하네요.
    주는대로 받아라 신입이니까? ㅎㅎㅎ 이런건가요?

    일단 질문자분의 선택은 3가지정도로 보이네요.
    1.업무강도는 높지만 돈을 많이주는곳을 택할지?
    2.돈은 적지만 워라벨이 좋은곳을 택할지?
    3.돈과 워라벨은 필요없고 나중을 위해 일을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는곳을택할지?

    이 3가지가 완벽한곳은 거의 없어보이죠 ㅎㅎ
    자신이 원하는게 뭔지 이일의 끝과 목표는 어떤것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조율해서 잘찾아 입사하시길 바랄게요~

    2020-09-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134478 요리사 / 9년차 Lv 5

    한두달정도채워지면 쉬는시간때 맞선임에게 은근슬쩍물어보시고 아니면 처음 면접봤던 인사담당자분이 대리정도면 물어보세요

    면접때물어보는게제일좋지만 그걸못했다면일하면서물어봐얒요

    2020-09-1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756142 건축기사 / 12년차 Lv 2

    바뀐 근로기준법을 참고 하시면 될것 같구요
    1년 미만의 입사자라도 연차 11개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5인이하의 사업장일 경우는 연차가 법적인건 아니라고 알고있어요. 일단 눈치보이고 그런건 잠깐이죠, 알건알고 집을건 집어야 합니다 신입이라고 눈치 보고 말못하면 안돼요!!
    우리 선은 지키되 할말은 하고 삽시다 화이팅

    2020-09-1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282332 건축기사 / 18년차 Lv 4

    계약서와 근로조건 그리고 수습기간 확인하세요. 그리고 눈치보지 마세요.눈치볼 사항이 아닙니다. 연차나 휴가는 6개월이나 1년 미만은 정해진 기간보다 적게 쓸수 있을거에요. 이것도 확인하시구요.

    2020-09-1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633014 현장관리자 / 23년차 Lv 1

    보통 계약서 작성하면 정직원으로 일하는건지 계약이 3개월후에 전환 되는 정규직인지 1년 계약직에 정규직 전환인지 아셔야 합니다. 총무직 여자 직원에게 말해보세요.

    2020-09-1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732532 건축기사 / 9년차 Lv 2

    계약서 작성안하는거 불법이에요. 계약서 작성 해달라고 하세요.

    2020-09-1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909444 공간디자이너 / 4년차 Lv 1

    제 경험으로 보면 이미 여름 휴가 시즌이 지나 휴가는 해당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연차는 회사마다 다르기에 계약서를 작성 할 때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기가 정확하지 않다면 주변에 앉아있는 직원에게 살~짝 물어보세요. 저는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게 물어봤었어요.^^)

    2020-09-1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855598 3년차 Lv 1

    월급이나, 연차에 대한 회사 규정은 마땅히 들어야 할 사항이고, 먼저 물어보세요
    신입도 휴가나 연차를 사용 가능합니다_본인의 상황판단에 적절한 때이거나, 개인용무가 있을시에 언제든 사용가능합니다.
    눈치 받을 일 없습니다.

    2020-09-1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36937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5

    법적으로 입사일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있고, 관련된 설명을 해줄텐데.. 너무 작은 회사인가 보네요.. 상위자와 협의하여 휴가는 사용 가능하니 말씀나누어 보시고, 인사팀에 계약서 작성 및 처우 조건에 대해서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 회사가 체계가 없는 작은 회사일 듯 한데.. 이런 회사들은 이와 같은 직원의 태도에 대해 다소 민감하다 생각할 여지가 있으니 조심스레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당연한 권리이긴한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미리 공지했을텐데 그러지 못하는 나름의 상황, 등이 있을 듯 하기 때문입니다.

    2020-09-1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진정한멘토 경영·비즈니스기획 / 15년차 Lv 5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답변 채택해주세요

    2020-09-1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