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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재지원시 인사당담자가 과거 지원서를 열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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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엤네요. 컴츄터에서 자동으로 다 확인 가능하고요. 지원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서류에서 컷인지 면접까지가서 컷인지. 아님 인턴에서 컷인지에 따라 컴퓨터에서 자동컷 되는 경우도 있어요
2020-06-30 작성 -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파기해야함이 원칙이나 초기 지원시 특정 목적을 근거로 2 ~ 3년간 보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회사의 따라 재지원을 절실함 or 끈기로 판단하거나, 한번 떨어진 사람은 이유가 있다로 판단합니다. 지원하는 회사가 좋으시다면, 하고자 하는 업무가 마음에 드신다면 재지원하시되, 가능하다면 이전 시점대비 발전되어 있는 편이 좋습니다.
2020-06-26 작성 -
과거의 지원서를 제출한 기간이 3~5년으로
포함된다면,
직무가 같거나 비슷할경우 열람이 가능하다면
볼 수도있습니다.
같은 기업에 재지원을 한다면 이미 구직자의
이력서&자소서를 알고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020-06-23 작성 -
채용이 합격된 자는 3년정도 보관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면접, 서류불합격자는 회사 자체적으로 아마 파기했을겁니다.
구지 불합격자 이력서를 보관해야 될 이유는 없죠, 개인정보보호법도 강화되었고2020-06-2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