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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지 말라는 팀

조회수 1,614 2020-03-31 작성
현재 파견직으로 대기업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무한지는 이제 3~4개월 되가는데
요즘들어 고민이 더 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소속 팀장님이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면접볼때 해당 수당에 대해 안내 받은거 없이
입사를 했습니다.(진짜 상황 안좋은 대기업 이외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안주는 회사가 없는걸로 알고있어서 이부분 질문을 안하고 입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입사 한달차에 근무기록 등록하면서 문의를 하니깐 신청도 하지말고 초과근무하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을 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달치 근무수당 덜 받고 앞으로 일찍 퇴근하자는 마음으로 업무를 하였으나 8시간 근무를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빨라야 30분 늦게퇴근에 늦으면 2시간씩 근무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혼자 다른지역에서 근무하니깐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계속 잡무만 하니깐 경력 인정도 못 받고 언제 짤릴지도 모르는 파견직인데 뭔가 번아웃이 오더라구요 차마 면담 신청도 근무지가 다른곳이라 불가능하고 팀장 본인 성향도 야근을 무척 싫어하는 성향이라
뭐라 말도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좋게 풀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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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2714270 29년차 / 84학번 Lv 1

    보통 이런경우 이의를 제기하려면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퇴사를 각오 하던지 정당한 대우를 받을것인지.
    통상 포괄 연봉제에는 일부 연장근무 시간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겁니다.
    파견근로자는 노동부에서도 엄격하게 관리 합니다.
    1. 추가근무 수당을 요구해도 권고사직 시킬 이유가 안됩니다.
    2. 파견근로자라 해서 추가근무수당을 안지킬경우 파견회사는 조사 대상이 됩니다.
    파견회사는 이런거에 엄청 민감합니다.
    임금차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해고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자를 순 없지만 구실을 삼아 자를 수도 있겠고 재계약은 어렵겠죠.
    5. 일단 근태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최후의 방법엔 퇴사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04-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514694 9년차 / 05학번 Lv 2

    둘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1.해당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던지.
    2.본인이 시간 때우기 알바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본인을 맞추던지
    저 같은 경우 하루 14시간씩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후배님은 저와 다르기 때문에 억울한 감정이 들거라 생각하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다니던 직장에서 무급휴가를 권고 받는다던지,
    권고사직을 받고, 또는 취업이 안되어 백수로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과감하게 회사를 신고하던지, 마인드컨트롤을 하세요.

    2020-04-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301783 14년차 / 99학번 Lv 2

    대기업도 초과근무 수당 주는곳 별로 없는곳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회사도 마찬가지고... 노조가 강한 기업만 초과근무수당 줄거에요...
    보통 대기업 연장근무 신청하면 상급자 인사고과에 영향이 있을거라서... 그냥 일 빨리 끝내고 퇴근하라는 말 밖에는...

    2020-04-0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