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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책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싶습니다!(연봉)

조회수 815 2020-03-31 수정
안녕하세요 지금 일은 아직 시작하지않은 단계입니다.
제가 바리스타를 준비하고있는데,

근무 예정 기관이 새로 오픈준비매장이고
사장님께서 이쪽분야에 경험이없으셔서
오픈하고 수입이 어느정도 일지몰라서 급여를

수습기간동안 급여(4.5월)를 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오픈기간이 (4.15일~5.1일)입니다 즉 대략50만원만원
5월 한달은(100만원) 정도를 주고
6월부터는 정상급여(200만원)으로 지급생각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를 보아하면 매니저급으로 매장을 이끌어 가야 할것같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에 6일 휴계 포함9 근무입니다.
(월4회휴무에,주 6일근무)

급여를 어느정도로 급여를 맞춰야 할지 잘 모르고 직원으로 일한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 동안 실급여에 90프로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이랑 급여를 협의를 보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정보가 없어서 잘모르다보니,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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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2449912 5년차 / 13학번 Lv 1

    월 4회 휴무 진짜 힘들텐데... 근로계약서 작성잘하시구요... 50만원은 진짜 사장도 그돈받고 안할거같은데 어디서 날로먹으려고 하는건지........... 최소 180은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2020-04-0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194481 16년차 / 02학번 Lv 2

    오픈하기전은 말그대로 정식 손님받기 전이니, 무경력에 너무 계산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보름동안은 배운다고 생각하며 급여받는다고 해도 5월부터는 정식 오픈일인거죠?
    그렇다면 계약서도 당연히 작성하겠네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주 6일근무라면 200만원이면 급여가 노동법에 걸리는데요
    최저임금법으로 정해놓은거라 적정급여는 준수해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6일 9시간씩 근무면 하루 1시간씩 휴게시간 꼭 가지시고요 매장 매니저고 급여로 책정한거라면 휴게시간을 잘 안주려고 할 수도 있답니다. 이 부분도 잘 확인하세요 만약 급여를 200이상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시간을 조정하세요~ 30분이라도요~ 계약서 내용에 꼭 넣으세요~
    수습은 3개월까지 가능하고 제가 알기론 80~90% 지급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150이상이겠죠.

    ㅡ주6일 9시간근무면 급여 200만원은 최저임금법에 걸려요
    급여 더 받거나 시간을 줄여 보세요.
    ㅡ근무시작하며 계약서 작성안하면 걸려요
    ㅡ계약서 내용에 근무시간과 급여등 기재해야해요
    ㅡ휴게시간도 기재하시고 꼭 챙기세요
    안그러면 매니저는 매장 바빠서 밥먹을 시간 없어요
    못 쉬면 주 52시간 이상으로 법에 걸려요
    근무외수당으로 받아야 하는데 급여 외에는 안줄거에요.
    그러니 휴게시간 꼭 확인하시고 쉬세요

    행운을 빌어요!

    2020-04-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046530 5년차 / 14학번 Lv 1

    수습기간동안의 월급삭감은 불법입니다

    2020-04-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103147 4년차 / 11학번 Lv 2

    안녕하세요 11학번입니다.
    일단 수습기간 이런건 둘째로 생각하고.

    주6일에 바리스타 신입급에 매니저의 업무까지 시킬꺼면서 월200만원(세전인지 세후인지?)은 제 생각에는 너무 짜다고 생각됩니다.
    급여에 대해 세전인지 세후인지 딱 정하고 협의하세요 ^^ ;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며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2020-03-3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