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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밀림 때문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조회수 167 2024-05-14 작성

사회초년생 인턴입니다..첫 월급인데 임금이 밀려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해진 날짜는 10일이고 10일에 선입금 30%가 들어왔고 14일에 나머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전부 받긴 했지만 앞으로 다니면서 너무 불안하고 안들어오는 동안 다른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다만 고민 되는건 이번달(5월)까지 하고 나가고싶은데 퇴직절차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퇴직효력발생일 최고(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업무의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함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은 근로자가 진다" 라는 내용이 좀 마음에 걸려서요..


임금이 밀려서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고 싶은건데 제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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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 프로필 이미지 Neon808 UI·UX디자이너 / 27년차 Lv 5

    안녕하세요. 작은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의 일 같지 않아 마음이 무겁네요.
    도움이 될까 싶어 몇자 적습니다. 일단 빨리 퇴사를 결정하신 일은 잘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내용은 법적인 부분과
    무관합니다. 사규이고, 손실에 대한 원인 제공을 사측에서 한부분이기에 근로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하시고
    월급에 대한 정산 +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 만 잘 챙기셔서 나가시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다만, 이 업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좋은 관계로 마무리 하시길 추천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일 전 작성
  • 프로필 이미지 아키티어 DBA / 19년차 Lv 2

    월급도 제 날짜에 제 금액을 안 주는 회사가 퇴직절차 계약서 조항을 들먹일 자격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보다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먼저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행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부러 악한 마음을 품고 서버에 있는 파일을 일괄 삭제하거나 패스워드를 바꿔놓고 퇴사하거나 등등의 이상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그것도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뭘 해볼 거리가 없습니다.

    4일 전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459559 컨설턴트 / 24년차 Lv 2

    사회 초년생 인턴이면 회사에서도 엄청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편하게 그만 두셔도 됩니다. 사실 에이젼시에서 월급걱정 안하는 회사는 몇개 되지 않습니다. 입사도 중요하시면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럼 회사를 찾는게 좋겠습니다. 뭐 인턴입사도 쉽지는 않고 기간내 본인이 증명해야하는 것도 있으니 말이죠... 선배로써 추천하면 아이파트너즈(아이스타터스), 엘루오C&C, 와일리, M4a정도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4-05-1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첫 월급부터 밀리면 이 회사에서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늘 불안하죠.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이해하지만, 월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면 화나고, 짜증도 날 것 같아요.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요.

    보통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는 퇴사하기 한 달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황,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퇴사일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퇴사면담을 해보세요.
    질문자님의 걱정과 다르게 쉽게 퇴사할 수도 있어요.
    한 달 다닌 신입사원이 퇴사하는데 인수인계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회사가 쉽게 놓아주지 않으면 그 때부터 강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발생한 손실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그게 질문자님의 탓이라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월급도 제때 못주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한다고 손해가 발생하도록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소용비용도 부담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24-05-1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066091 웹퍼블리셔 / 9년차 Lv 5

    안지켜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고
    만약 서로 얼굴 붉히며 헤어진다해도
    손실을 증빙하는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밥이 그밥인거라
    재직중인 업계가 좁다하면
    좋게 마무리하려고
    서로가 한달을 가지는거고
    일주일에서 보름정도 시간주시면 충분하고

    사회초년생이면
    그래도 1년은 채우는게 좋지않을까 싶네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도
    몇천단위 단체 채당금 아닌 이상
    몇백정도면 소액채당금신청하면
    금방 받습니다.

    건승하십쇼

    2024-05-1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