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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관들이 받는 서류는 어느정도까지 인가요?

조회수 95 2024-04-08 수정

제가 진짜 멍청하게도 직전 공백기랑 그 전 공백기랑 잘못 알아듣는 바람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을 알바+자격증 취득 했다고 대답해버렸습니다...

그때 근무한걸 경력사항에 안적은 이유가.. 짧은 경력이어서도 있지만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근무한게 없다고 한건 아니니까 어찌보면 거짓말을 한것은 아니지만.. 한참 지나서 아차 싶더군요 ㅠㅠㅠ

고용보험 내역서도 제출해서 확인해보면 바로 틀린 사실 대답한게 드러납니다..

근데 정말 맹세코 거짓말을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한번 그렇게 대답해버리니까 다시 얘기하기가 두렵더군요 ㅠ

면접관들이 이력 이거 이때 근무한거 없는게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굳이 할 것 같진 않은데.. 제가 바로 앞에서 본 걸로는 이력서, 자소서 정도만 있는 것 같았는데 확실치는 않아서요..

혹시 모를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ㅠㅠ

면접관들이 받는 서류가 세부 증명 서류들도 같이 받고 확인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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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보통 면접 시 면접관이 보는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입니다.
    직무에 따라 포트폴리오, 경력에 따라 경력기술서 등도 볼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은 인사담당자가 이력서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때 봅니다.
    면접 전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력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서류탈락입니다.
    경력사항에 기재한 경력을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되지만, 경력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증명할 필요가 없죠.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증명서류까지 복사해서 전달하면 서류가 너무 많아요.

    2024-04-0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866298 QA / 15년차 Lv 4

    안녕하세요. SQA 14년차 직무 멘토 입니다.

    제 경험상 인원 충원으로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확인 할때 작성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없이 작성자님이 공개 해 놓으신 것만 확인 가능 합니다.
    세부 증명 서류는 채용 후 준비 서류에 경력이 있으면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공개하기 싫은 경력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이력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보험공단에서 발급하여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회사 마다 차이는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알바기 때문에 고용보험 내역이 없는 경우는 이력서에 기재 하지 마시고 면접관 들이 사회 경험이나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본다거나
    작성자님이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을때 말하는것이 좋을꺼 같습니다^^

    2024-04-0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