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기업 구인시 월급(급료)는 뭐라 적는게 좋을까여

조회수 67 2024-03-30 작성

급료칸에는 3000~3500 면접후 협의이라 써져있습니다.. 

자세 설명 칸에는회사의 내규시로 기재시 탈락처리한터고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뭐라고 입력하는편이 좋을까여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2
  •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이 채용공고에 회사의 내규에 따름으로 기재하는 경우 서류불합격 처리한다고 적었다고 말씀하셔서요.

    1. 이런 경우라면 채용공고에 기재된대로 똑같이 3000만원~3500만원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여의 폭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2. 경력자라면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고려해서 3천~3천500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년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전 직장 급여를 말씀안하셔서 스스로 정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합격자들에게 마지막 급여 3개월 분량 원천징수표나 급여통장내역서나 근로계약서 보여달라고 하기도 하니까요. 혼자 못정하시겠다면 3100만 이상이나 3200만 이상으로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신입이라면 3000만원 이상으로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채택하기를 눌러 주세요.

    2024-03-3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한 연봉수준이 3000~3500만원이면, 이게 회사 내규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기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희망연봉을 기재하라는 의미겠죠.
    신입이시면 본인이 받고 싶은 희망연봉을 기재하시고, 경력이시면 직전연봉을 참고해서 희망연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적는 것은 문제지만, 3000만원이라고 기재했다가 합격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진짜 본인이 받고 싶은 금액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말그대로 희망연봉이고 면접 후 협의니까 희망연봉을 줄 수 없다면 협의하겠죠.

    2024-03-3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