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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떻게 할지를 고민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11 2024-03-16 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과장 직위로 새 회사에 입사했고, 3개월 후에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대표님은 3개월 후에 다시 계약을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내년으로 계약을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연봉은 유지하되 매달 대표님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백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셨는데, 보장이 없어 보입니다.처음에 저는 요청하지 않았지만, 대표님이 직접 3개월 후에 재계약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내년으로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해서 기분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고, 과장이나 이사로서의 업무량이 다르지만 현재 과장의 연봉으로 이사 업무를 맡고 있어서 불만이 있습니다.매달 백만 원을 주기로 했지만,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다음 달에 주지 않으면 안 주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혹시 선배님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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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대리로 직위 변경함에 따라 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24.0.0~25.0.0)에 월급 1백만원을 매달 추가로 지급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추가수정을 요구하세요. 물론 이메일이나 카톡, 문자, 우편 등 중에 생각해 보시고 명확하게 정식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을 못받더라도 나중에 대표는 왜 답하지 않았는지 대답해야 겠지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약속을 해서 업무가 늘어났고 회사이익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저도 잘은 몰라요.

    물론 여기에 25.0.0부터는 이사로 계약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덧붙여도 되겠지만 어차피 미래의 일이고 근무중에 수행능력이 마음에 안들면 승진안시킨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마 하자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쓴님이 원하시는대로 백만원이라는 실이익을 챙기시는 게 낫겠죠. 현재 이사업무를 이미 새로 맡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어차피 백만원 못받으면 불만은 현실이 되는 거고요. 그 경우에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백만원 지급을 지금 요청하셔야겠죠. 해고당할까봐 걱정된다면 손해를 감수하고 대표말을 믿고 근무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채택하기를 눌러 주세요.

    2024-03-17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대표님께 말씀드리세요.
    대표님께서 질문자님과 같이 갈 생각이 있다면 한두가지정도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이직도 고려해야겠죠.

    2024-03-1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