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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일 전에 해고통보 받았을경우 그 사이안에 해고 취소 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조회수 62 2024-03-08 작성

A대기업 협럭사로 입사를 했고, 입사한지 1달 조금 넘었고, 아직 연습 기간이라 일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업무 효율? 목적으로 제가 맡은 업무에 인원을 감축해야한다고 해서 제가 짤리게 됐는데요.

처음에 말 나온건 2월 중순 쯤이였고, 회사측에서도 말렸다고는 합니다. 근데 업무에 관해 좀 더 구체화 돼서 설명했다고 그래서 더 말리는건 힘들다고 하면서 결국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은건 이번이 처음인데, 혹시 해고가 취소 되는 경우도 있긴 할까요?? 아니면 아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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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기업과 협력사의 관계에서 협력사는 을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결정을 바꾸지 않는 한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으로 볼 때 대기업에서는 업무대비 인원이 많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말렸다고 하지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렸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누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현시점에서 해고 취소가 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2024-03-0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잡코리아악 안내데스크·리셉셔니스트 / 4년차 Lv 5

    안녕하세요
    연습기간이시라 아직 일도 시작 못한 분을 고려 끝에 해고 통보 하신거 보면
    통보 철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4-03-0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