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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는 모든 게 예외인가요?
안녕하세요 매번 과외만 하다가 이번에 영어 학원강사로 취업하게 된 사람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학원 필드는 대부분 4대 보험, 주휴수당이 제외인가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강을 열어야 하는 경우 추가수당 없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봉사를 하라는데 이것도 당연한 건가요? 3.3 떼고 200 조금 넘게 받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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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대로입니다. 저도 17년차 강사지만 지금까지 4대 보험 들어주는 학원은 물론 교육청에 강사 등록 제 때 해 주는 학원도 찾기 힘듭니다. 거기가 이상한 곳은 아니니, 일단 근무 시작하시되, 나중에 경력 증명을 위해 교육청 강사 등록 제 때 해달라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학원은 원래 주휴 수당 없습니다.
그리고 주 몇회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특강은 정규로 일하는 시간 안에 잡아달라고 하세요. 그 외로만 안 잡으시면 괜찮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셔야 나중에 곤란한 일 없을 거예요.2024-03-09 수정 -
중소학원들은 대부분 4대보험, 주휴수당이 제외됩니다.
특강의 경우 특강비를 비율제로 하는게 대부분인데 봉사라니 그건 말이 안됩니다.
3.3 떼고 200조금 넘게 받으신다는건 근무일과 시간을 모르니 답변드리기 힘드네요2024-03-21 작성 -
오잉 저희는 4대보험 다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군요
특강 무료로 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2024-03-09 작성 -
저도 학원계에서 오래 일했봤지만
4대보험은 학원계서는 안 해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학원 원장님들이 따로 특강수당을 챙겨주는 곳은 별로 없더라구요. 사실 저도 투잡 하려고 학원문을
두드리는데 아직도 강사료가 많이 오르지 않았네요.2024-03-09 작성 -
프리랜서 계약이 업계 일반적인 것은 맞습니다. 원천징수 3.3프로 떼고 님 몫이죠. 특강은 철저히 비율제로 월급 외 추가 수입입니다. 그렇지 않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프리랜서 개념에도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직장인 개냠에도 맞지 읺으니 다시 한번 상의 해보심이 맞을 듯 합니다
2024-03-09 작성 -
4대보험, 주휴수당은 없는곳 많아요 강사는 프리랜서기 때문이죠ㅠ 근데 특강이 봉사라는건,,,말이 안됩니다.
2024-03-09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