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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을 앞둔 재직자입니다..입사일정 조율과 관련해서 조언이 필요합니다ㅜㅜ!

조회수 600 2024-01-30 작성

아직 퇴사일 입사일 모두 조율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직할 회사는 3월중으로 와줬으면 좋겠다고 한 상황이고

재직중인 회사는 퇴사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퇴사일 확정되면 그때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싶은데요...

재직중인 회사는 3월중순까지 하는걸로 조율하고 연차를 다 쓰면 아마 여기 회사의 퇴사일은 4월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가 3월 중으로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을때 

제가 연차를 쓰는 기간동안 이직할 회사에 근무하고 실제 입사일은 재직중인 회사 퇴사일에 맞춰서 입사신고를 하는걸로 제안을 해도 괜찮을까요??

연차 기간동안 이직한 회사 근무일 월급은 일할계산해서 실제 입사월에 반영하는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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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이미지 mentor4600791 R&D·연구원 / 18년차 Lv 2

    민사상 판례중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후 부당해고에 관한 소송 중 C회사에서 일용직이나 정규직으로 근무해서 그에 대한 임금을 받았을 경우, A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B회사는 A가 해고된 날부터 승소하여 재입사한 날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송기간 중 C회사에서 A에 지급한 임금은 B회사의 급여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볼때 명확히 퇴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을 경우에는 민사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2024-01-3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676889 HRD·HRM / 14년차 Lv 3

    사실 중복이 가능하긴 합니다.
    4대보험을 이직한 회사에서 신규 신고해도 되긴 됩니다.
    (4대보험이 중복된 기간이 있어도 된단 소리) 건강보험은 양쪽으로 다 내야 하고, 국민연금은 아마 쪼개질 겁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1일이 기준이라 2일 ~ 말일 사이 입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하나의 방법은 이직할 회사에서 월급여는 그대로 받되 4대보험 신고만 늦추면 되긴 합니다.
    인사팀에서 양해해 주면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은근 많긴 합니다.

    퇴사의사를 밝혔고 지금 1월인데 3월까지 일해주는건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인계는 길어야 1개월 정도 해주면 많이 해준 거죠..
    제 생각에는 2월 한달 인수인계 하고 그 이후 연차 남은거 소진하고 그 이후 입사로 하면 어떨까 싶네요.
    3월 중순에 이직할 회사 입사하고, 그 사이 소진하고 나서 연차가 남는 다면 남는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면 됩니다.

    인수인계를 2개월 가까이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는 필수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구요..
    도의적 으로 해주는거라. 쌩까도 되긴 하지만 1개월 정도면 성의 표시는 한 겁니다. 2개월은 오버구요.
    어떤 회사도 2개월을 기다려 주진 않습니다.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

    2024-01-31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1492311 HRD·HRM / 13년차 Lv 2

    안녕하세요?

    제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100%정답은 아닌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라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2~3월 內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하니 4월초 입사로 정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2월 면접 및 신규입사자 입사 진행
    - 3월 인수인계 진행 및 연차사용 (휴식)

    인수인계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 맡은 업무가 많았고 어려운 업무를 하였다 라는 점을 강조 할 수 있음
    인수인계를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의지 강조 - 책임감이 깊으니 귀사에서도 책임감있게 근무할거란 믿음 전달

    물론 입사예정인 회사에서 너무 급한경우 조율이 어렵겠지만,
    성급한 퇴사일정은 기존 회사에서 악감정을 가지고 이직하는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2024-01-30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