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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질문

조회수 311 2024-01-26 수정

전에 일했던 커피숍에서 다시 잠깐 일하기로했어요

주 2일 , 하루6시간근무인데도 4대보험 가입해서

상용직 가능한가요?

만약 점장님이 4대보험 가입안해준다고하면

나중 실업급여타는데 지장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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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9199455 매장관리자 / 5년차 Lv 1

    사대보험은 들어달라고하면 들어줘야하는게 맞구
    실업급여랑 사대보험은 상관없는걸로알고있어요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무조건 받을수있습니다

    2024-01-3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079455 매장관리자 / 16년차 Lv 5

    주2일 6시간 근무시면 주 15시간 근무 미만 이셔서
    주휴수당도 성립이 되지가 안을텐데요
    그렇게 일하시는곳이면
    실업급여는 기대 안하시는것이
    현실적이실것 같네요..

    2024-01-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613238 매장관리자 / 8년차 Lv 1

    사대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필수 가입이며, 그보다 적게 근무하실 경우 고용, 산재보험 이 2가지만 필수 가입입니다.
    연금, 건강보험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가입 가능하지만, 직장가입자 즉 회사에서 가입해 줄 경우에는 비용을 각각 나눠서 부담할 것이며, 지역가입자 즉 본인 자체적으로 가입할 경우 100퍼센트 자체 부담으로 납부하게 되니,
    사대보험에 관해서는 점장님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사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지며, 사대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나, 다른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했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해고, 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퇴사하였다는 회사측 업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즉, 실업급여 또한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2024-01-27 작성
  • 근데 애초에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두가지에요.

    1. 부당해고, 권고사직등 자신의 의지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퇴사

    2. 회사의 문제가 생겼고 그걸 책임지기위한 퇴사.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워 자진퇴사 등 어쩔수 없는퇴사

    에요. 해당하시나요?

    2024-01-2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