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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조회수 502 2024-01-25 작성

전직장에서1년8개월을 일하고 자진퇴사했으면

이번직장에서 상용직으로 한달 근무후 퇴사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라고 고용보험에서 들었는데요

헷갈리는게 그 한달이 주5일 꽥채워서 한달이여야하는건지

한달이란 기간안에 몇번만 나가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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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6141684 매장관리자 / 8년차 Lv 1

    자진퇴사는 실업급여해당사항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01-2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264095 물류관리자 / 3년차 Lv 1

    1. 계약기간이 한달이상이어야합니다.
    예를들어 계약기간이
    7/1~7/27 이런식이면 만 한달이 안되기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계약직, 상용직으로 썼어도 실제론 일용직으로 들어가기때문에 수급이 어렵고
    계약기간이 7/1~7/31 이런식으로 만 한달이 되어야합니다

    2. 주5일근무든, 주 3일근무든 마지막 직장 퇴사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무일수, 근무시간이 적으면 수급액이 적어지기에
    일8시간 주5일근무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2024-01-26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마지막 직장에서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므로 주40시간과 주20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직전회사에서 받은 3개월 급여를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최저를 받으셨다면 어차피 하한액을 받기 때문에 영향은 없지만요.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2024-01-2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