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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전직장에서1년8개월을 일하고 자진퇴사했으면
이번직장에서 상용직으로 한달 근무후 퇴사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라고 고용보험에서 들었는데요
헷갈리는게 그 한달이 주5일 꽥채워서 한달이여야하는건지
한달이란 기간안에 몇번만 나가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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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이 한달이상이어야합니다.
예를들어 계약기간이
7/1~7/27 이런식이면 만 한달이 안되기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계약직, 상용직으로 썼어도 실제론 일용직으로 들어가기때문에 수급이 어렵고
계약기간이 7/1~7/31 이런식으로 만 한달이 되어야합니다
2. 주5일근무든, 주 3일근무든 마지막 직장 퇴사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무일수, 근무시간이 적으면 수급액이 적어지기에
일8시간 주5일근무를 하는것이 좋습니다.2024-01-26 수정 -
안녕하세요.
마지막 직장에서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므로 주40시간과 주20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직전회사에서 받은 3개월 급여를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최저를 받으셨다면 어차피 하한액을 받기 때문에 영향은 없지만요.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2024-01-2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