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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송사 디자이너 프리랜서 경력인정되나요?

조회수 222 2024-01-24 작성

어떤 분은 프리랜서 사업자등롱증 없이 쌓아왔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하시고,

방송사 디자이너 프리랜서로 일하신 분들의 시위하시는 기사를 봐서요 ..

한 직장에서 2년 넘으면 걔약직이든 프리랜서든 정규직으로 전환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사는 구두 해고를 하고, 경력증명서도 안떼어준다하니 ..


경험해봐도 될지 고민이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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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이미지 Neon808 UI·UX디자이너 / 27년차 Lv 5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이 도움이 될까 싶어 몇자 적습니다.
    프리랜서 경력 인정은 어느 업종이든 관계없이 관련 증빙이 없으면 쉽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로 전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자이너 같은경우 그나마 산출물을 포폴에 넣어서 인정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기업 및 중견 기업 같은 경우
    인사 사규상 증빙이 없는 경우 인정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언급하신 계약직, 프리랜서가 한직장에서 2년정도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걸로 알고 계신다는데
    그건 회사의 필요에 따르는 일이라 강제성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고용한 회사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늘린다는건 쉽지 않은 결정이기에 프리랜서나 계약직을 2년이상 고용하지 않고
    계약종료후 일정기간 지난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기업이 2년이상 근무하고 인사고과가 어느등급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주겠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 초기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단순히 구두나 근로기준법을 명분으로 정규직이 되기엔 어렵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프리랜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꼭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정기적으로 월급이 들어왔다는 기록으로는 경력인정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방법이라면 요즘은 프리랜서도 일정기간 근무하게되면 4대보험을 가입할수 있기때문에 고용된 회사에 4대보험을 가입요청하시면 일정부분 경력을 인정받을수 있는 증빙이마련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01-2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