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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시 서류 제출

조회수 344 2024-01-09 작성

A회사를 오래다니다가 B회사로 이직했는데 업무등이 생각한것과 매우 달라 (두 달 다님) C회사로 이직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C회사에서 급여명세서 / 원천징수 / 건강보험자격득실서를 요청하는데 


A회사 기준으로 제출해도 문제없을까요? 


(사유는 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퇴사한게 맘에걸려서, 면접때 B회사 언급 안 하고 A회사만 다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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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 프로필 이미지 mentor1045633 설치·수리기사 / 12년차 Lv 2

    B회사 근로기간이 짧아 경력적으로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보이기에 생략되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024-01-1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600791 R&D·연구원 / 18년차 Lv 2

    c회사에서 채용을 위한 확인 서류라면 오래다닌회사 서류를 제출하는게 낫겠죠. 하지만 c회사에서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직에 필요한 행정처리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2024-01-1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421032 노무관리자 / 27년차 Lv 3

    C회사의 서류제출 용도를 물어보시고 제출여부 결정하세요.
    2023년도 소득에 대해서 향후 2024년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 할수 있습니다.

    2024-01-1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555640 회계담당자 / 31년차 Lv 1

    제생각엔
    B회사는 전혀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

    2024-01-10 작성
  • 해당 문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로 제출하는게 좋다거 알고있습니다.

    2024-01-1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386924 인사담당자 / 11년차 Lv 5

    안녕하세요. 글 작성자님께서 이력서에 B회사를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A회사에 대한 증빙자료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B회사에 대한 이력을 표시하지 않으셨다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도 당연 B회사의 자료는 제외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4-01-1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B회사를 작년까지 다니셨다면 A회사만 제출해도 되지만, B회사를 올해 1월에 다니셨다면 2024년 연말정산 때문에 B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면, 짧게 다닌 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회사에 물어보세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024-01-0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tjqtjqdl 경영·비즈니스기획 / 19년차 Lv 5

    네 상관없어요. b사 클릭하고 보여지지 않게 하세요

    2024-01-09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