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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시 서류 제출
조회수
97
2024-01-08 작성
A회사 다니다 B회사를 퇴사햇고
이번에 이직한 회사에서 3개월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데 이때 A회사 3개월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도 되나요?
(B회사 두달다님)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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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징수는 23년간 총소득 확인용이니 직전회사 인사쪽
3개월은 최근 급여확인이니까 b회사 두달치면 될 것 같네요
여의치 않으면 23년 원천징수떼고 두달다녀서 원징으로 갈음 가능하냐 물어보고요.
소득 확인(연봉관련)용이지 그 이상 의미 없습니다2024-01-08 작성 -
안녕하세요. 퇴직 이후에 서류 요청하실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요청하시면 되시고, 상세 내역을 희망하시면 월별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1개월을 다녔든 2개월을 다녔든 필요하신 서류는 모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01-0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