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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년도 연봉 기준

조회수 255 2024-01-01 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22년도 12월에 신입으로 입사하여 이제 막 1년이 넘은 직장인입니다.

1년이 넘은 현재, 곧 연봉협상을 제안해보려고 준비중입니다.

신입으로 입사하여 23년도 최저연봉으로 1년을 다녔습니다.


이제 24년도가 되면서 최저연봉도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궁금한점은 연봉협상시 제가 1년동안 받은 23년도 최저연봉을 기준으로 퍼센트 인상을 해야하는지, 24년도가 되었으니 24년도 최저연봉을 기준으로 퍼센트 인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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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프로필 이미지 tjqtjqdl 경영·비즈니스기획 / 19년차 Lv 5

    말그대로 최저임금은 법정급여인데 이것보다 적게줄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23년 월100만이 최저인데, 24년 월110만이면 최소 110만원입니다.
    23년 대비 10% 상승인거죠.
    사업주 입장에선 특별한 혹은 고성과자인데 놓지고 싶지않다가 아니라면 통상 24년최저를 주고 갈 확률이 높죠.
    보통 3~5%정도 오르니까.
    하여, 아직 최저임금으로 운영되는 근로자(회사나 알바등)가 많아서 최저시급을 1만원 이상으로 하려는 거,
    24년 9860원으로 23년대비 2.5% 올랐네요. 그정도 인지 하시면 되겠네요 ㅠ

    2024-01-0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