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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
조회수
167
2023-12-28 작성
전직장에서 2년근무후 자진퇴사하고
새로 들어간곳에서 단기계약직으로 한두달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한가요? 계약만료로 확인되면 탈수있는거로 알고있었는데 실업급여받는건 별개란말을 들어서 헷갈려요~
전직장2년있고 새로이직한곳에서 한달만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던데 그 한달이 단기계약직이나 계약만료이면 되는건지 실업급여를 그 회사가 신청해줘야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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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건 고용노동부에 확인 해 보셔야겠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전 2년회사 퇴직시 실업급여 받은게 없으니 고용보험 납입기간이 이어지는거죠.
이번회사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계약종료라 가능!!2023-12-2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