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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요
전직장에서 2년근무후 자진퇴사하고
새로 들어간곳에서 단기계약직으로 한두달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한가요? 계약만료로 확인되면 탈수있는거로 알고있었는데 실업급여받는건 별개란말을 들어서 헷갈려요~
전직장2년있고 새로이직한곳에서 한달만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던데 그 한달이 단기계약직이나 계약만료이면 되는건지 실업급여를 그 회사가 신청해줘야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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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회사만 비자발적 퇴사면 됩니다.
또한 이직간 퇴사 입사 차이가 있어도 3년 이내 실업급여 수급사실 없으면 이전 회사 근무가간 포함 입니다
이게 작년이랑 올해초에 손본다고 해서 달라졌을수도 있은데 전 19년 6월 퇴사했을땨 실업급여 6개월 받았습니다.
당시 1번 회사 17년 12월 입사 18년 6월 말경 퇴사
2번 회사 7월 3일 입사 8월 5일 퇴사
3번회사 9월 초 입사 19년 6월 말 퇴사 했는데 1,2번 기간 까지 모두 포함 되어서 6개월 수급 받았습니다2023-12-29 작성 -
실업급여는 개인적인사유로 퇴사히면 받을수없는걸로알고있어요 퇴사코드가 따로있으니 회사에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해요!!
2023-12-28 작성 -
전직장 2년 근무하셨기 때문에 새로 들어간 곳에서 1달 근무 후 게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 해주고 안해주고 그런거 없습니다.2023-12-28 작성 -
안녕하세요.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이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 직장만으로는 해당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전직장을 퇴사하신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전직장과 합산하시면 됩니다.
전직장과 마지막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알아서 신고해줍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되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도 온라인으로 질문자님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답변드렸고, 내년에는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실업급여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니까요.2023-12-2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