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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기간중 해고통보 당했습니다. 자진퇴사 vs 권고사직

조회수 1,907 2023-12-27 작성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 해고통보 당했습니다.


저도 퇴사를 고려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나중 커리어를 생각하면 자진 퇴사가 좋을지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사유로 나오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어 여쭙습니다.


전에 직장다니다 코로나 때 2년 공백 후,  다시 경력으로 입사했다가 이번에 수습 2개월 차에 해고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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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우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다녔던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2년전이라면 18개월을 넘었기 때문에 합산이 안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보세요.

    짧은 기간이지만 현재 다니는 회사를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공백기가 깁니다.
    경력 입사자가 수습기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현재 능력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 등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겠죠.
    질문자님의 이력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전 직장을 오래 다니셨다면 자발적 퇴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하기 쉬운 것, 설득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2023-12-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인사마스터 인사담당자 / 6년차 Lv 5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밖에 다니지 않으셔서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자진퇴사로 나오세요.

    2023-12-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tjqtjqdl 경영·비즈니스기획 / 19년차 Lv 5

    1. 수습기간은요? 자진 or 권고건 이직사유를 적는건 쓰니기에 크게 의미 없습니다.
    2. 커리어상 기간이 석달 미만이라면 삭제하고 이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3. 해고통보 =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사유에 본인이 기재하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4. 권고사직 = 실업급여 대상이긴한데, 직전회사 근속기간이 중요하겠네요.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될테고. 그 회사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어야됩니다

    2023-12-2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