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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기제 공무원 안전관리자
조회수
373
2023-12-01 수정
제가 취직 준비중인데요
임기제 공무원 라급 안전관리자 취직시 계약기간 끝나고 사기업 취직 할 때 안전관리자 경력 인정이 될까요?
답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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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무지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된 경력만 인정됩니다 . 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 되지 않고 단순 안전롼리업무 수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한국 소방안전원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좋은일 있ㅇ.히길 바랍니다.2023-12-0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