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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조회수
122
2023-11-30 작성
1년8개월 직장다니다가 퇴사후 단기일을 다녔는데요
첫날 일하고선 자기네와 맞지않는다고 안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주선해준 아웃소싱회사에서 한달단기 근로계약서까지 썼는데 말이죠 이럴경우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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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근무후 퇴사하신 케이스가 실업급여 적용될지로 맞추셔야 할 것 같고
단기 근무 일수가 10일 이내면 전 직장 퇴사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달 단기 근로를 하셨어도 실업급여 대상자는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하고 근로자가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회사에서 근무종료를 하였을 때 받을 수 있어요2023-12-0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