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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조회수 352 2023-11-30 작성

1년8개월 직장다니다가 퇴사후 단기일을 다녔는데요


첫날 일하고선 자기네와 맞지않는다고 안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주선해준 아웃소싱회사에서 한달단기 근로계약서까지 썼는데 말이죠 이럴경우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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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 프로필 이미지 mentor4442028 안전관리자 / 5년차 Lv 1

    고용노동부에게.!!!!

    2023-12-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인사마스터 인사담당자 / 6년차 Lv 5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2-01 작성
  • 회사에 문의하고 안준다고하면 관련된 기관에 상담해야죠.

    2023-12-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84763 매장관리자 / 11년차 Lv 1

    전 직장 퇴사 이유가 뭐죠?
    단기계약은 최소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현직장.전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접수시켜줘야하구요.
    전직장에서 자발퇴사 하셨어도
    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해주면
    전직장까지 모두 다 합산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2023-12-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954697 매장관리자 / 17년차 Lv 1

    전직장꺼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해보셔요.!!

    2023-12-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249493 뷰티·미용사 / 4년차 Lv 1

    네이버에 실업급여 조건 검색하면 답이 나와요

    2023-12-0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