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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조회수
352
2023-11-30 작성
1년8개월 직장다니다가 퇴사후 단기일을 다녔는데요
첫날 일하고선 자기네와 맞지않는다고 안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주선해준 아웃소싱회사에서 한달단기 근로계약서까지 썼는데 말이죠 이럴경우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답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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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퇴사 이유가 뭐죠?
단기계약은 최소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현직장.전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접수시켜줘야하구요.
전직장에서 자발퇴사 하셨어도
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해주면
전직장까지 모두 다 합산해서 받을수 있습니다2023-12-0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