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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조회수 2,175 2023-11-22 작성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다닌지 2주되어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고용보험도 미신고된것같습니다

여쭤봤더니 현직자분들도 작성안한채로 다니고 계시네요..

저는 급여 협의로 미뤄지고하다보니 2주가 되어갑니다

퇴사 당일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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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 프로필 이미지 mentor1410962 교직원·조교 / 2년차 Lv 1

    빠르게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얘기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중소기업같은 경우 출근해서 근로계약서나 업무에 관한 얘기없이 출근해서 바로 일하는 곳 있어요..
    다른직원들도 안한채로 근무한다고하면 문제가 있는듯 보여요..
    아닌 회사는 차라리 빠르게 나오는 부분이 나은거같아요..
    해주겠지.. 계약서작성하자고 하겠지.. 하다가 저도 언젠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더라구여.. 다른직원들도 안쓰니깐 문제없겠지 하지만 .. 아니에요!!

    2023-11-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679394 학원상담·운영 / 8년차 Lv 3

    급여 결정이 되어야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급여결정이 안돼서 미뤄지고 있는거면 빨리 하시는게 좋겠구요.. 회사쪽에서 자꾸 미루는 상황이라면 다른분들 말씀대로 일을 했다는 증거 잘 모아두셔야 노동주 민원 접수시 유리하십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과태료가 2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미루는 회사라니.. 더군다나 4대보험은 보통 입사하고 7일이 지나면 하는게 정상인데... 문제가 많아보이네요..

    2023-11-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인사마스터 인사담당자 / 6년차 Lv 5

    출근 전에 급여 협의도 안되어있고, 근로계약서도 없다라...
    근로자를 호구로하는 회사같은데요...

    당일통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고용센터에 신고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2023-11-2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tjqtjqdl 경영·비즈니스기획 / 19년차 Lv 5

    회사 규모상 월1회, 혹은 2회, 혹은 수시로 취업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 근로계약관련 꼭 정중하게 인사쪽에 언제즘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은행등 어딘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현재 모든 정황상 근로는 하되 무직자신분인게죠. 그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2023-11-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인사좀하는형 인사담당자 / 6년차 Lv 2

    퇴사 당일 통보 문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 니 법적으로 사용자 근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출근을 안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단, 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를 하셨다는 다양한 증거(업무지시내용, 카톡, 문자, 출근부 등)를 갖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11-2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