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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정보를 계약서 쓸 때 알려준다는 회사

조회수 120 2023-11-14 작성

목요일에 당장 9시에 출근하기로 하고 급여를 계약서 작성하면서 그때 알려준다네요 보통 이런가요? 다른 곳도 면접을 보기로 해서 비교해보고 가고싶은데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 생각해본다하고 나와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알려달라고 요구하는게 맞나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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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미스터K 3D디자이너 / 3년차 Lv 5

    그런 일이 보통 있는 일은 아닙니다.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 생각해본다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기 전이시니깐요.

    원래는 합격 후 연봉이나 회사 복지를 설명해주는게 맞습니다.
    우선 목요일날 계약서를 작성하시니 확인 후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계약서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길!

    화이팅입니다 :)

    2023-11-1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급여를 알게 되는 시점은 다양합니다.
    빠르면 채용공고를 보고 알 수 있고, 면접에서, 합격 연락 시, 계약서 작성 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질문자님이 급여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알려주지 않는 회사는 문제가 있죠.

    질문자님의 직무를 고려했을 때 인센티브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를 계약서 작성 시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려고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연봉만 안내하면 부족하다고 입사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안내 가능한 연봉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충분히 협의해보세요.
    당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대로 회사를 나온다면 회사에서는 입사포기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2023-11-14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