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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질문
제가 올해 7월 1일에 전기 시설관리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근무가 야간야간 비번비번인데
내년 1월1일부터 주주야야비비로 바꾸겠다는데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여기선 6개월 안되긴 했는데 작년에 다른 회사에서 전기로 1년 근무 하고 실업급여 안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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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할경우 받을 조건이 됩니다.(고용보호법 제40조)
그다음 조건은 사직이유가 받을수 있는거면 됩니다.(고용보호법 시행령 제60조)2023-11-21 작성 -
아뇨 실업급여 받을수 없어요 이직시 3개월은 실습기간이라 고용이 취소 되어 받을수 있구요 단 전 회사에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구요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퇴사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어요
2023-11-15 작성 -
라떼는 계약직 혹은 권고사직 (기업운영사정) 아니면 퇴직연금 받기 힘들었죠 지금은 모르겠네 고용안정센터에ㅜ물어봐여 그게 빠름 그리고 육개월을 근무 채워야 함 그거 안되면 전직장 이직확인서 받아서 하는건데ㅜ제가ㅜ이런 케이스 였음 전직장 이직확인서는 거의 다 해주는 식이더리구요
2023-11-14 수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내용 중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 시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11-1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