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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질문

조회수 861 2023-11-11 작성

제가 올해 7월 1일에 전기 시설관리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근무가 야간야간 비번비번인데


내년 1월1일부터 주주야야비비로 바꾸겠다는데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여기선 6개월 안되긴 했는데 작년에 다른 회사에서 전기로 1년 근무 하고 실업급여 안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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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3
  • 프로필 이미지 mentor6472719 시설관리자 / 21년차 Lv 1

    실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할경우 받을 조건이 됩니다.(고용보호법 제40조)

    그다음 조건은 사직이유가 받을수 있는거면 됩니다.(고용보호법 시행령 제60조)

    2023-11-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224695 시설관리자 / 8년차 Lv 1

    그거 산업인력관리 공단에 문의 하시는게 빨라요

    2023-11-1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044506 시설관리자 / 23년차 Lv 2

    아뇨 실업급여 받을수 없어요 이직시 3개월은 실습기간이라 고용이 취소 되어 받을수 있구요 단 전 회사에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구요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퇴사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어요

    2023-11-1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839489 시설관리자 / 16년차 Lv 1

    라떼는 계약직 혹은 권고사직 (기업운영사정) 아니면 퇴직연금 받기 힘들었죠 지금은 모르겠네 고용안정센터에ㅜ물어봐여 그게 빠름 그리고 육개월을 근무 채워야 함 그거 안되면 전직장 이직확인서 받아서 하는건데ㅜ제가ㅜ이런 케이스 였음 전직장 이직확인서는 거의 다 해주는 식이더리구요

    2023-11-14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7292675 8년차 Lv 2

    최근 근무직장. 기준임으로 어려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23-11-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141830 전기·전자엔지니어 / 18년차 Lv 5

    지옥의 당직근무

    주당비
    주주야야비비
    야야휴휴
    주야비

    2023-11-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057784 시설관리자 / 38년차 Lv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내용 중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 시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11-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465586 버스기사 / 12년차 Lv 2

    근무변경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 부탁한다고 회사에 요청해 보세요

    2023-11-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438482 시설관리자 / 19년차 Lv 2

    아마도 받지 못할걸루 봅니다,

    2023-11-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인사마스터 인사담당자 / 6년차 Lv 5

    자의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헤택은 못 받습니다.

    2023-11-1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