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세 보기
실업급여
조회수
146
2023-11-04 작성
2년가까이 일해온 직장 자진퇴사를 했는데요
자진퇴사 예외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예외사항 항목에 제 상황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간 일하면서 처음 몇개월만 최저시급+주휴수당 지급되서 제대로 받았다가 장사가 안되서 주휴수당을 못주겠다 괜찮겠냐해서 고민끝에 실업자가 되느니 주휴 못받아도 다니는게 나을거 같단 생각에 다녔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댓글 2
-
2년하고 계약만료나 회사측에서 해고 통보 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고, 자기 의지로 사직서를 직접 내는거면 사유가 안됨.
2023-11-05 수정 -
2년동안 근무일수나 시간도 봐야 하지만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이나 계약 종료등 근로자는 근무하기 희망하나 회사측 사정으로 퇴사했다고 해야하는데, 만약 회사측에서 근로자가 희망하여 퇴사했다고 신고 하면 못 받습니다
이부분 확인해보시고
자진퇴사 예외사항은
장기간 급여를 못 받거나 회사가 옮기거나 전근으로 출퇴근이 어렵거나
회사가 부도 혹은 폐업, 근무를 하기 어려운 질병,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 등 입니다2023-11-04 작성